DMZ 에서 폭발한 지뢰는 한국군의 M14 대인지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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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고 간 구실 로 삼았던 "인민군의 목함지뢰" 폭발사건은 정부 발표 와는 달리 한국군의 M14 대인지뢰 였다네요. 또 한번 조작극을 벌였네요. 처안함 사고를 " 인민군에 의한 폭침" 으,로 조작하해 놓고 이를 부인하면 "종북" 이라고 몰아서 국보법을 들이대고 법정에 세웁니다..
< DMZ에서 폭발한 지뢰는 한국군의 'M14 대인지뢰’ > 김기호 |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DMZ 수색작전 중 지뢰 폭발로 하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 이후 DMZ에서 지뢰 폭발사고로 군 장병 9명이 발목을 절단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CCW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대인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사용 금지)에 가입하고, 같은 해 5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M14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동 법률 부칙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영역 안에 설치돼 있는 지뢰로서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인지뢰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해당 대인지뢰를 찾아 없앨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인지뢰로 보지 아니한다’는 특례조항을 두어 기설치돼 있는 대인지뢰는 남북한 분단상황을 이유로 제거하지 않고 있다.”
유동성 회원님의 글을 복사하여 옮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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