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통치하에서의 사유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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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북진보당
댓글 0건 조회 2,730회 작성일 17-08-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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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통치하에서 사유 재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론 대부분 부동산 소유권이나 희귀 금속류(금,은),현찰,주식인데 이중에서 부동산은 이미 매매가 없으면 재산가치가 없다는게 밝혀졌죠. 금도 결국 증권과 같은 형식으로 탈바꿈된 상태이고요.(은행 대리구매,보관서등으로). 그리고 현찰은 이동의 한계와 가치의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고요.(기축통화라는 패권사기) 그렇다면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했다는 증거인 주식이 진정한 재산이라고 볼수있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불공평성이 내재되어있고요, 결국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인민도 실제론 사유 재산을 갖고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잠시 보관(?)하는 상태라고 볼수있겠죠. 미제 통치하에서는 사유 재산권이란게 사기라는걸 오래 살아보면 살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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