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만행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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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20-04-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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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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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만행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2020년 4월 28일부에 실린 글 -

 

이번에도 반성은 없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직승기사격사실을 목격한 증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은 

13개월만에 광주법정에 출석해 잘못을 빌기는 커녕 《직승기사격은 없었다.》는 기존립장을 되풀이했다. 

직승기사격을 목격한 증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한것에 잘못이 없다는 립장이다. 전두환은 심지어 피고인 진술이 끝난후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다고 한다.

전두환의 적반하장 태도가 이어지는것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같은 만행을 비호하는 세력이 권력집단내에 똬리를 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두환이 내뱉은것과 류사한 망언은 

일부 극우세력의 개인적일탈행위를 넘어 주류 정치권내에서도 조직적으로 반복되고있다. 

전두환에 대한 판결이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망언 3인방이라고 불린 김진태, 김순례, 리종명의원에 대해 처벌은커녕 감싸준듯한 

《미래통합당》의 행태다. 세명의 의원이 모두 21대 《국회》재입성은 실패했지만 지역구 《공천》이나 비례위성정당으로의 

이전 등 《당》의 배려를 한껏 받은바 있다.

여야 3당 의원 166명이 추진한 《5.18특별법》개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법사위에서 잠자고있는 상황도 

류사한 사례다. 개정안은 전두환세력의 《<헌정>질서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방하거나 외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죄할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두환이나 망언 3인방, 극우세력의 추가적인 범죄를 신속하게 단죄할수 있다.

전두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5.18민주화운동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5.18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여야 한다.​ [메아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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