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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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5회 작성일 17-03-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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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간첩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17일 일본이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우주쎈터에서 위성을 탑재한 《H-2A》형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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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일본 로케트발사장면 (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일본당국자들은 위성이 우리의 탄도로케트발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간첩위성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군국주의망령이 배회하는 속에서 공공연히 감행된 이번 발사놀음은 일본의 또 하나의 계획적인 군국화정책의 산물이며 대조선재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미국의 동맹국은 미싸일을 개발하든 간첩위성을 발사하든 아무 일 없고 미국에 의해 적대시당하는 나라는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위성발사권리마저 침해당해야 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할데 대해서와 그를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유엔사무국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평화적우주개발권리를 계속 당당하게 행사할것이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야망에 대처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나갈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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