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개 시민사회단체 - 미국, 대북전단 살포 지원-정치공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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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21-0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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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개 시민사회단체 “미국, 대북전단 살포 지원·정치공작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17:05] / 자주시보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421개 단체가 미국 의회와 및 정부에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한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29일 한글과 영문으로 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국무부,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이자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북전단 금지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지원, 정치공작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동성명 한글본 전문이다.

 

--------아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

- 평화를 해치는 미국 조야 일각의 내정간섭 중단해야 - 

 

2020년 12월,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의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법안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관하여,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 일각의 부당한 개입과 내정간섭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 간의 합의이자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살포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왔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양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접경지에서 전단 살포는 단지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 한 ‘총포’와 다르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적대 행위이다.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 중단이야말로 상호 신뢰를 만들고, 대화와 평화로 가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2. 대북전단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다.

 

접경지역에는 남측에만 112만의 주민이 살고 있다. 남북의 접경지역은 분단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상시적 불안과 위험 속에 있으며, 남북의 긴장 고조시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전쟁의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의 전단살포 행위는 군사적 도발 행위와 다르지 않다.

 

실제 2014년 남측 일부 단체가 살포한 전단을 향해 북측이 사격을 감행하고 이에 남측의 대응 사격을 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고조되기도 했고, 2020년 6월에는 북측이 전단 살포를 ‘남북합의 위반’으로 강력 반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관계가 심각히 격화되기도 했다.

 

또한 대북전단은 북측으로 가지 않고 다수가 남측에 떨어져 재산훼손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전단 살포를 몸으로 막아 나섰고, 경기도의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주민 77%가 지지했으며, 지난 7~8월 한국의 4,900여 시민사회단체 들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남북 접경지역 지방정부인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 입법을 공동으로 촉구해 왔다.  

 

대북전단은 북측으로의 정보의 유입이 아니라 접경지 주민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 분계선에서의 갈등과 충돌은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평화의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말 지켜야할 인권이 있다면 그것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향한 한반도 당사자들의 주권임을 명백히 밝힌다.

 

3.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반평화적 행위이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대북전단의 내용은 적대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 실제 살포된 대북전단을 보면 체제 비난과 모욕,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물론 성(性)적비하 등 외설적인 표현이 다수이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거나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음란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워싱턴D.C. 상공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전단 풍선을 날린다면 이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대북전단은 인권 증진이 아니라 인권을 후퇴시키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접경지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한반도 당사자들의 평화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과 위협의 격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반인권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이다. 

 

미국은 자국 연방대법원의 1919년 쏑크(Schenck) 판결과, 1925년 지트로브(Gitlow) 판결,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을 되돌아보길 권한다. 지트로브 판결은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 판시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 문제 또한 북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증대될 때, 상호 간에 실현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로운 정보의 상호 교환을 막고 있는 것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임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4.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다.

 

대북전단에 대해 이미 2016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헌법 등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또한 한국의 행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더 이상의 남북관계 격화를 막기 위해 행정권을 발동하여 전단 살포를 막아왔으며, 한국의 입법부는 12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사법, 행정, 입법부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한 것이다. 만에 하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국회가 해결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최근 미국 전역에 ‘BLM 운동’을 일으킨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 국회가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5.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정치적, 재정적으로 후원해 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부 정보 유출 촉진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5만(약 5550만원)~300만달러(약 33억원)로 최소 2개에서 최대 15개 지원 대상에게 기금이 전달된다. 

 

일례로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는 2016∼2019년 4년 동안 이른바 ‘북한인권단체’에 총 1천122만2천553 달러(약 135억원)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는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정보 자유 분야에 지원해왔다. NED와 함께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미국인권재단(HRF)은 가장 대표적인 전단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살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재정적, 정치적으로 후원해 온 미국의 관련단체들이 일부 정치인들과 합세하여 관련 법률 통과를 비난하는 것은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고 남북갈등을 조장하려는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관련 단체들과 정치인들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훼손하는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더 이상 갈등조장, 평화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된다.

 

2021년 1월 29일

한국 42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명)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창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홍정),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독립유공자유족회(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김정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정수), 성균관대 명예교수(김태동), 흥사단(박만규), 전국농민회총연맹(박흥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한국YWCA연합회(원영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이규재), 사단접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청산), 겨레하나(조성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조헌정), 한국진보연대(한충목),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조영미)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김상기), (사)광주전남겨레하나(김재학), (사)노동희망발전소(이성재), (사)동학민족통일회(손윤), (사)양심수후원회(김혜순), (사)오월어머니집(이명자), (사)우리누리평화운동(김영애),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한충목),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윤기종), 4.27 개성평화공원(노정선, 김성은, 박수택, 안길수, 진창호 외 80명),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이종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중부본부(송재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이형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남주성),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김용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정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수원본부(정종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안산본부(강신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민점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제주본부(임문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하재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충북본부(노영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학술본부(김한성), 6.15시대 길동무 새날(박영휴), 가림다마을 영농조합(도상록), 개성관광 재개운동본부(배종태, 이병록, 박수택),개성문화원 준비위원회(김동환, 정혜령 외 8명),개성인쇄박물관 준비위원회(민상연 외 12인), 개성팔관회 조직위원회(이병록), 개성평양자전거여행 조직위원회(최용익 외 19인), 거창군농민회(윤동영), 겨레의길 민족광장(하상윤), 경기광주여성회(양은미),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김승일), 경기여성단체연합(이정아), 경기여성연대(오영미), 경기자주여성연대(이은정),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이형호), 경기주권연대(최승재), 경기청년연대(박범수), 경기평화교육센터(이상선), 경남진보연합(하원오),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이찬교), 경산시여성농민회(정영주), 고성군농민회(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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