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8월 27일 《로동신문》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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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08-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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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8월 27일 《로동신문》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전파상황이 완화되는것과 관련하여 방역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되였다.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감시를 받게 된다.

 

주체112(2023)년 8월 26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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