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최저임금 대폭 인상 2018년도 최저임금 14달러 이어 2019년부터는 15달러(1만3천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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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3회 작성일 17-07-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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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최저임금 대폭 인상

 

2018년도 최저임금 14달러 이어 2019년부터는 15달러(1만3천원)로

  • 김장호 기자 / 민플러스
  • 승인 2017.07.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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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틀린 윈 온타리오주 수상 (편집입력/재캐나ㅏㄷ동포전국연합회) 

 

 

지난 5월3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캐틀린 윈(Kathleen Wynne) 총리와 케빈 플린(Kevin Flynn) 노동부 장관이 온타리오주의 최저 임금 인상안과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향후 18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먼저 2018년 1월1일부터 시간당 14캐나다 달러로 올린 다음 2019년 1월부턴 15달러(우리돈 1만3천원)로 또 올릴 계획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계획은 온타리오주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인상이며, 2019년 이후부턴 다시 현재와 같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될 예정이다.

윈 수상은 “근로 시간은 길어졌지만 일자리의 안정성 등 근로자 보호장치는 약화됐다”며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5가지 정책과 함께 발표됐는데, 여기엔 파트타임과 풀타임 직원이 동등한 임금을 받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파트타임, 임시직의 경우에도 풀타임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에이전시의 고객 회사에서 에이전시가 고용한 임시 직원이 전속 직원과 같은 일을 한다면 똑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의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유급 휴가도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직장에서 최소 1년에 이틀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또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최소 3개월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캐나다 앨버타주는 오는 2018년 10월부터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미국 뉴욕주는 2021년,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에 따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주단체인 온타리오주 제조업연합은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노동자 해고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미국의 일부 연구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늘어난 현금으로 소비를 늘리면서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시애틀은 2014년부터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 2021년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15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9.96달러에서 11.14달러로 인상한 18개월 동안을 조사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저임금 근로자들은 고용률, 근무시간 및 전반적인 소득향상이 이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 기사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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