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조계 일본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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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조계 일본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평양 1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9일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일본의 법조계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4명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본변호사 100여명은 5일 일본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질을 오도하고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중의 한 변호사는 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립장은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하였다.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해결되였다고 주장하여왔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 패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앞으로 일본정부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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