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포고령, ‘일장기 대신 성조기’[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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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64회 작성일 17-05-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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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포고령, ‘일장기 대신 성조기’[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2) - 분단과 청산하지 못한 친일

  • 강호석 기자
  • 승인 2017.05.24 23:58 / 민플러스

미국은 한국에게 어떤 존재인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우리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준 나라. 6.25전쟁에 참전해 이남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나라.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 무상원조로 한국경제를 일으켜 준 나라.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나라’일까? 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미국 그 이면에 숨은 적폐를 역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재조명해본다.[편집자]

1945년 9월7일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은 포고령 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을 발표한다.

포고령에는 미군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미군정은 일제시기 친일 관료들을 그대로 재등용했다.

이에 따라 북위 38도 분단선이 강제로 그어졌으며, 친일 잔재가 청산되기는커녕 친미로 둔갑해 이남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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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더 포고령 ‘일반명령 1호’ 원문

미군은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

맥아더는 포고문에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한 점령조건 제3조에서 “나(맥아더)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한다”라며 점령군의 본색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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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미군은 북위 38도에 분단선을 그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38선을 그어 분단을 집행한 맥아더 포고령

지도상에만 존재하던 북위 38도선이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실제 영토에 그어지게 됐다.

미군은 마을과 도로, 우리의 산과 들에 38선을 그어 남과 북을 가르고, 총을 든 미군들이 38선 이남에서 경계를 서기 시작했다.

집은 38선 이남에 있는데 논밭은 38선 이북에 있기도 하고, 안방은 38선 이남인데 화장실은 38선 이북인 집도 있었다.

맥아더 포고령에 의해 집행된 38 분단선은 본래 하나이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둘로 갈라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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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진 3공화국까지 일제에 협력했거나 협력기관에 근무한 친일파의 분포도 [자료출처: 세계일보, 1~3공 파워엘리트 해방전 이력 대해부]

 점령군이 재등용한 친일파

이명박근혜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현재 우리시대의 화두라면, 1945년 광복 당시에는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민족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맥아더가 포고령에서 해방을 맞아 도망쳤던 친일 관료들을 다시 등용하고, 재산까지 보존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역적 친일파들은 기사회생하게 된다.

이렇게 죽다 살아난 친일파들은 목숨을 구해 준 미국에게 충성의 맹세를 하고, 친미를 넘어 숭미를 하기에 이른다.

더 기가 막힌 것은 8.15 광복 당시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치안과 행정을 자주적으로 이끌어 가던 건국준비위원회가 미 군정 하에서 강제해산 당한 사실이다.

이 일로 하여 친일파는 대대손손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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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아더 사령관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나고 있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맥아더 미군정, 친미정권 수립이 목적

신탁통치 3년 동안 독립운동세력은 미군정에 의해 철저히 배제됐으며, 친미파로 변신한 친일파에게 제거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여운형 선생 등이 바로 이시기에 암살당한다. 

한편, 미군정에 의한 제2의 식민통치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지만 자신들의 심복을 키워 친미 정부를 수립하는데만 혈안이 된 미군정은 이들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 결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진 1~3공화국까지 일제에 협력했거나 협력기관에 근무한 친일파가 사회지도층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맥아더 포고령이 갈라놓은 민족 분단의 70년 세월동안 친일잔재를 비롯해 종속적인 한미동맹 등 분단이 낳은 적폐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 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제4조 - 제군의 재산소유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제6조 -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발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원문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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