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한)이 알아야할 맥아더 부자 이야기 (4부,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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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0회 작성일 17-06-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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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한)인이 알아야할 맥아더 부자 이야기 (4부, 마지막회)



셋째, 미 제국 최악의 죄악 원자폭탄 투하 명령 기획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이며 유일무이하게 원자폭탄을 사용한 국가다. 이 죄악상은 전쟁범죄로 거론되었으나 맥아더의 방해로 흐지부지되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원폭투하에 대한 나름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종종 공산주의자 특히 중국 공산당들을 세균과 동일시하여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다.

 

김명철이 저술한한의 핵전략이란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있다. “8월이 되자, 북한 인민군은 부산 교두보까지 밀어붙였다. 딘 소장은 휴전이 될 때까지 북한에서 포로생활을 해야 했다. 딘 소장은 대전에서 본 북한군의 포격은 유럽 전선에서 본 것과 같은 정도의 치열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미군의 제1차 핵사용 계획은 이때 나왔다.

 

한미연합군이 한국의 한쪽 구석인 부산 교두보까지 밀리고 등 뒤로는 바다 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핵사용이 검토된 것이다. 미국의 전략공군부대는 부산 교두보를 포위한 북한 인민군에 원폭을 투하할 계획을 갖추었다. 당시 전략본부공군부사령관 토마스 파워 장군은 나는 원폭 투하를 위해서 전략공군부대를 대기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바로 위와 같은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맥아더다. 맥아더는 한국전쟁에서 24개 내지 30개 정도의 원자폭탄을 북한과 중국 등 목표지점에 투하 할 것을 요청했고, 방사능이 우라늄의 320배나 되는 코발트탄의 사용도 요청했다. 또 무시무시한 네이팜탄을 60만 톤을 사용했다.

 

당시 북한 인구를 2천만 명이라고 할 때 1명 당 30 킬로그램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정책과 전술은 해당 국민의 생명이나 생존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공군 참전 이후 맥아더가 원폭 투하를 추진했고 트루먼이 만류하는 와중에 맥아더를 해임했다는 것이 최근 학계의 주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초창기부터 핵을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문서가 발견되어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할 듯싶다.

 

분명한 것은 한국전쟁 중 원자폭탄 투하 계획이 있었고 맥아더가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트루먼 역시 맥아더 못지않은 호전적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어떻게 하여 한반도가 피폭을 면하게 되었을까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소련의 핵보유 능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1949년 최초의 원폭 실험이 성공한 이후 소련은 19505, 195125, 195250, 1953120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미국은 그 무렵 수소폭탄을 성공시켰고 핵탄두도 1,000기 이상의 절대적 우위에 있었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할 때처럼 유일한 핵보유국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만약 맥아더의 소신대로 한반도와 만주에 원폭이 피폭되었다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백년 이상 '생태학적 진공지대'가 될 운명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정말 섬뜩하지 않은가?

 

넷째, 극동국제군사재판과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를 침략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을 학살하고 약탈한 죄악을 묻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맥아더다.

 

194653,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國際軍事裁判,: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는 전범 1호 일본 왕을 제외하고, 그 대가로 실제적인 일본 주재 미국 총독으로 군림했다. 검찰과 판사의 구성을 식민지 소유국과 식민지 두 곳만을 포함하고 피해국들은 철저히 배제하여 제국주의적 발상을 극대화했다. 검사와 판사의 구성 11개국은 다음과 같다.

 

미국(식민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 미국령 사모아, 미드웨이 섬, 북마리아제도, 버진아일랜드, 웨이커 제도 등)

영국(식민지: 인도, 버마,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버뮤다, 케이만제도, 포클랜드제도, 지브랄타, 세인트 헬레나섬 등)

캐나다

호주(식민지: 뉴기니아)

뉴질랜드(식민지: 토켈라우, 로스, 쿡제도, 니우에 )

네덜란드(식민지: 동인도회사인 인도네시아)

프랑스(식민지: 동인도회사인 인도차이나: 월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소련(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밸라루스 등)

필리핀(당시 미국의 식민지)

인도(당시 영국의 식민지)

 

여기서도 그의 제국주의적인 행태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피해국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과 합당한 보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도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월남,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 프랑스가 다시 식민지를 다시 차지하려 돌아와 이들 나라의 독립군과 전쟁을 했다. 검사와 판사로 참가한 네덜란드도 식민지 인도네시아에 되돌아와 인도네시아독립군과 전쟁을 일으켰다.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분단되어야 마땅하나 맥아더와 미제국의 농간으로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으며, 독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극동국제군사재판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가해국인 일본과 동일시함으로써 일제에 의한 자원수탈, 문화재약탈, 징병, 징용, 위안부 등을 포함한 배상문제가 완전히 무시되었다. (끝) 원문출처/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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