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국권강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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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5회 작성일 17-07-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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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7월 25일 로동신문

 

절대로 부정할수 없는 날강도적인 국권강탈행위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열한번이나 지났지만 세월의 흐름은 결코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를 지워버릴수도, 파렴치한 국권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수도 없다.

《을사5조약》이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날강도조약이라면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침략조약이다. 이로써 조선민족의 정치적자주권은 완전히 말살당하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가장 악랄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날조되였다.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음모는 그 대표적실증이다.

반일감정이 강한 고종황제를 《정미7조약》날조의 첫째가는 장애물로 여긴 일제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한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음모적인 고종황제퇴위작전을 벌렸다. 이런 속에서 우리 나라에 《통감》으로 기여들어와있던 일제의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와 만고역적 리완용이 쑥덕거려 날조해낸것이 《정미7조약》이다. 이 침략문서를 걸고 일제는 사법, 립법, 행정, 관리임명에 이르기까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황제퇴위소동까지 벌리며 침략문서를 날조한것은 일본사무라이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횡포무도하고 파렴치한 만행이였다.

일제가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목적은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기운을 거세하고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병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정미7조약》은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날치기사기협잡문서에 불과하다.

해당 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자면 응당 국가의 최고주권자나 최고집권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초보적인 상식이다. 조선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인 고종황제의 서명도 옥새날인도 없는 《정미7조약》에는 매국노 리완용의 도장만이 찍혀졌다. 비법문서로 되는 첫번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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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과 이토히로부미의 도장만이 찍힌 정미7조약(한일신협약)문서 (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출처/구글포토)

 

조약날조과정에 일제를 대표한 이또 히로부미의 《통감》으로서의 존재도 비법이라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 이미 《을사5조약》의 불법성은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졌다. 이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가 《통감부》이다. 따라서 그것은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그 우두머리인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는것이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은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조작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사이에 그 무슨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미7조약》은 초보적인 조약절차도 준수하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였다.

그후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한일합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토병탄행위를 감행하였다.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살륙하였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그런데 지금 군국주의야망실현에 환장이 된 일본반동들은 피비린 조선침략죄행을 집요하게 외곡, 부정하고있다. 조선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우리 나라에 대한 병탄은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라느니,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줴쳐대고있다. 지난 세기초 강도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한 그 저렬성과 파렴치성을 21세기에까지 그대로 대물림하고있다.

원래 일본은 력사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것을 고질적인 악습으로 가지고있는 나라이다. 일본이 피절은 침략과 범죄의 력사를 인정하려고조차 하지 않는것은 그 치사한 악습때문만이 아니다.

범죄자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개준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되풀이하려는 속심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과거의 침략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위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재침야망은 어제오늘에 움튼것이 아니다. 벌써 패망직후부터 싹트고 세기를 이어 군국주의가 급속히 부활됨에 따라 더욱 탐욕적인것으로 되였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고 미국을 등에 업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과거범죄를 부정하는 또 다른 리유는 법적인 배상책임을 회피하자는데 있다. 철면피하게 죄악의 력사를 부정하면 배상의 책임에서도 벗어날수 있다고 오산하고있다.

극히 파렴치하고 우매한짓이다.

죄를 지었으면 사죄하고 배상하는것이 초보적인 법적요구이며 국제적관례이다. 여기에 그 어떤 례외란 있을수 없다. 더우기 반인륜범죄에는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는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섬나라반동들의 과거죄악부정책동은 일본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있는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우롱이다. 일본은 계속 파렴치하게 놀아댈수록 쌓이고쌓인 원한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증오와 복수심은 천백배로 커진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리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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