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날조를 통해 본 일제의 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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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6회 작성일 18-07-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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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날조를 통해 본 일제의 죄악

 

(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지금으로부터 111년전 일본이 강압날조한 《정미7조약》은 국권강탈자인 일제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1905년 11월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그후 《통감》통치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체계를 확립하고 방대한 침략군무력을 주둔시켜 조선의 내정권을 강탈하기 위해 날뛰였다.

일제는 반일립장을 견지하고있던 조선봉건왕조의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는 한편 1907년 5월 악질적인 친일매국내각을 조작하고 황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였다.

이러한 때에 고종이 네데를란드에서 진행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한 헤그밀사사건이 터지였다.

그러자 일제는 즉시 내각회의를 열고 고종의 강제퇴위와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노린 《대한처리방침》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

7월 23일 밤 주구들을 강박하여 작성한 《조약》초안을 다음날인 24일 친일내각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날강도적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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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7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은 법령제정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상처분은 미리 일본《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할것을 공공연히 밝히였다.

이렇듯 날강도적방법으로 날조한 《정미7조약》은 그 어떤 법적근거도 가지지 못한 사기문서, 협잡문서였다.

형식상 남은 조선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행위야말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파렴치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과거 일본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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