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영원히 빛날 사회주의헌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4회 작성일 18-12-31 20:50

본문

 

주체107(2018)년 12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영원히 빛날 사회주의헌법

 

전체 인민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그 승리를 확신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올해의 증산돌격운동을 빛나게 결속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1b417124c462436df7f7c93f01b8ad29_1546307398_3731.png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작성하시여 채택, 발포하도록 하신것은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모든 법규범과 규정들은 그 계급적, 인민적성격으로 보나 혁명적내용으로 보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입니다.》

지구상에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이 발생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회발전과정에 끊임없이 수정보충되였지만 우리 공화국헌법과 같이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헌법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다.

지나온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제정력사에서 특기할 사변적의의를 가지는 김일성김정일헌법!

이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내 나라, 내 조국에만 있는 수령영생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해주심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법이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후 새 조선에서의 국가건설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초안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주체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이 반영되고 인민들이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모든것을 담보해주는 가장 훌륭한 인민의 법이 우리 공화국에 태여났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날에날마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조국의 벅찬 현실에 맞게 가장 완성된 사회주의헌법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문구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듬고 또 다듬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배포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한 협의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정식 채택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값높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이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몸부림치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충정의 세계는 그 얼마나 뜨겁고 고결한것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법화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보충하는 감동어린 화폭이 펼쳐졌으며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되였다.

오늘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길이 빛내이시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것을 발기하시고 헌법의 수정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이 새롭게 수정보충되였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라는것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상징이며 영원한 성지라는것을 규제하였다.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긍지, 그것은 대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은 특전이고 특혜이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김일성김정일헌법을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주체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16-2017 KCNCC(Korean Canada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kcncc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