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극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창씨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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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0회 작성일 19-07-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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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극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창씨개명》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과거 일제는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포악무도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를 실시하면서 민족말살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였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내세운 목표가 바로 조선민족을 정신적으로 멸종시키는것이였다.

그 실천의 하나로 1930년대말부터 조선민족의 고유한 성과 이름을 강제로 빼앗는 《창씨개명운동》을 강행하였다.

이를 위해 1937년 4월에 《사법법규개정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창씨개명》과 관련한 범죄적모의를 벌렸으며 1939년 6월에는 중추원회의에서 시급히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모의하였다.

1939년 11월에 《개정조선민사령》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창씨개명》을 위한 법적기초와 통치체계도 세워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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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11월 10일 '창씨개명'에 관해 일제조선총독부관보에 실린 조선민사령.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씨(氏)'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일본 '가나'와 한자가 혼용되어있다. (자료사진편집입력/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인터넷) 

 

조선인민의 반항으로 《창씨개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조선총독부》 경무국과 각 도의 경찰부, 각 군의 경찰서와 경찰관주재소, 각 도청, 군청, 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통치기구들과 친일단체들을 총발동하여 총칼과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행하였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학교입학과 진학을 금지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모든 사무의 취급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징용》, 《보국대》의 첫째가는 선발대상으로 삼는 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폭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참으로 일제의 극악한 《창씨개명》책동은 그 목적의 흉악성과 야만성, 간교성과 악랄한 수법에 있어서 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인권유린범죄행위이다.

《창씨개명》행위를 통해서도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의 민족의식말살을 위해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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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의 항거로 창씨개명이 일제의 뜻한바 대로 되지 못하자 일제는 조선통독부 산하기관을 통해 강도적방법을 시행하였다. 우는 대구지방법원의 창씨개명 공고(자료사진입력/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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