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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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21-07-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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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7월 25일 《통일의 메아리》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3)

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련재기사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번째분입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탄압만행은 6.10만세시위투쟁때에도 감행되였습니다.

조선봉건정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날인 1926년 6월 10일 서울에 모인 수만명의 군중은 설음과 울분이 치밀어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를 벌렸습니다. 이때 인민들의 반일진출에 대처하여 각 도의 경찰대와 군부대까지 끌어들이고 지어 4척의 순양함 해병들까지 상륙시켜 대포와 기관총을 도처에 내다놓고 군중을 위협하던 일제는 중무장한 군경놈들을 내몰아 탄압에 광분하였습니다. 총검을 들고 시위대렬을 습격하여서는 맨손뿐인 시위군중을 총탁으로 까고 발로 차서 쓰러뜨렸는가 하면 피흘리며 쓰러진 시위자들을 질질 끌어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날 서울에서만 하여도 일제는 200여명의 애국적인민들을 체포구금하였으며 160여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 이듬해인 1927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에 의한 검거건수가 무려 20만 6 590여건이나 되였습니다.

일제는 이처럼 우리 인민의 사소한 애국적진출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을뿐아니라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유린하였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부대기를 일구고 풀뿌리를 캐여먹으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까지 샅샅이 찾아내여 《법》에 얽어매놓고 박해하였으며 살인,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1929년 6월 《동아일보》에는 《80여호 민가에 방화, 천여화전민 구축》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사람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오늘의 량강도 보천군의 펑퍼물마을에서 감행한 일제의 악착한 죄행을 폭로한 기사였습니다.

깊은 두메산골인 이곳까지 기여든 일제놈들은 이 골짜기, 저 골짜기마다 네댓집씩 들어앉은 16개의 부락을 모조리 불살랐으며 천여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병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놈들은 이때 환갑상을 받고앉았던 로인을 총창으로 찔러죽이였으며 불붙는 집에서 아이를 건져내오려고 헤덤비는 녀성을 총탁으로 쳐죽여서 불속에 밀어넣는것과 같은 짓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놈들의 악행으로 80여호의 귀틀집들이 순간에 다 불타버려 완전히 없어지고말았으며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삶의 막바지에 서게 되였습니다.

당시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나 《펑퍼물의 피의 사연》이 전해져 조선인민의 반일기운이 더욱 강해지게 되였습니다.

일제침략군의 살인만행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습니다.

일제는 공산당원 한명을 잡기 위하여 한개 부락 주민들을 전멸시키는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원 한명을 없애기 위하여 100명의 군중을 죽여도 좋다는것이 놈들이 내건 살인구호였습니다.

1920년대의 《간도대토벌》에서 《3광정책》을 감행한 일제는 1930년대에 동만의 방방곡곡에서 유격구들을 《토벌》하는데서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소광》(모조리 불살라 없애는것), 《살광》(모조리 죽여서 없애는것), 《창광》(모조리 략탈하여 없애는것)의 《3광》을 침략군의 하나의 《전술》로 수립한 일제는 유격구는 물론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마을들을 2중3중으로 포위하고 모조리 불살라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청장년들은 무더기로 학살하였습니다. 이 《3광정책》, 《3광작전》에 대하여서는 일본인들자신까지도 《잔악하고 비도(인륜과 인간도리에 어긋나는것)한 전술》이였다고 하였습니다.

인민들은 일제《토벌대》의 악착스러운 추격을 피하여 산속을 헤매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막다른 지경에 이르면 놈들의 더러운 손에 죽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결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림속에 몸을 숨긴 녀인들은 어린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면 무리죽음을 면치 못하는 조건에서 애기들에게 아편을 먹여 잠에 취하여 울지 못하게 하였으며 어린것의 입을 꼭 막아 울음소리를 삼키게도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아편을 너무 먹여 어린이들이 영 깨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입을 막은 엄마의 손에 숨이 막혀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억이 막힌 참변을 겪지 않으려고 눈물을 머금으며 아예 사랑하는 자식을 남에게 주는 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지없이 선량하고 마음씨 고운 조선녀성들이 강요당한 이 참을수 없는 고통과 지울수 없는 가슴속의 깊은 상처는 전적으로 일제살인마들에 의하여 빚어진것이였습니다.

1935년 처창즈유격구의 참변은 가장 극심한것이였습니다. 혁명근거지를 겹겹이 포위한 일제야수들은 군사적공격을 끊임없이 들이대는 한편 인민들이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파종한 밭에 돋아난 새싹을 군화발로 마구 짓뭉개버렸으며 곡식이 좀 자란 경우 불을 질렀고 낟알이 익었을 때는 자동차와 달구지를 끌고와서 말끔히 걷어갔습니다.

1930년대 혁명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토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근거지인민들을 모두 죽이기 위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기아작전, 봉쇄작전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에는 《…집단살해가 평시에 수행되였거나 혹은 전시에 수행되였거나를 불문하고 국제법상의 범죄…》라고 규정되여있습니다.

일제가 강점기간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중의 가장 큰 죄악은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대학살만행이였으며 그것은 국제법상 엄중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조선인대학살범죄행위의 흔적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없어질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대범죄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에 절은 죄악의 력사》 7.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를 3회분에 걸쳐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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