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메아리》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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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1-07-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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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7월 30일 《통일의 메아리》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이 시간에는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공화국의 녀성들을 봉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입니다.

주체35(1946)년 7월 30일 발포된 이 법령은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날부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그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녀성운동의 본질,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남녀의 차별없는 인륜적평등을 보장하며 부녀의 사회상대우를 높이고 녀성들의 인격을 존중할데 대한 문제를 녀성해방의 과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녀성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규정하시고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작성하시고 그것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은 모두 9개 조항으로 되여있습니다.

법령에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각급 주권기관선거에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며 남자들과 동등한 로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는것 등이 밝혀져있습니다. 이 법령은 녀성들을 수세기에 걸친 봉건적압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준 참다운 민주주의적법령입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녀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며 그들이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였습니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는 또한 온갖 착취와 억압, 굴욕과 천대를 받고있는 남조선녀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법령의 실시는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전세계 진보적녀성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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