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숙적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매국행위//한걸음의 양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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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9회 작성일 20-01-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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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1월 7일 《우리 민족끼리》

 

천년숙적의 과거죄악을 덮어버리려는 매국행위

 

최근 남조선《헌법재판소》가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서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제출하였던 《헌법소원》을 동시에 기각시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번에 기각된 심판청구서로 말하면 2016년 3월 《한일위안부합의》가 박근혜패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굴욕적인 협상이며 반인륜적불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정치적야합》에 불과하므로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던 문제이다.

《헌법소원》 역시 일제강점시기 주변나라들에 끌려가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2012년 11월에 1965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있는것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하였던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해말 남조선《헌법재판소》는 《<한일위안부합의>는 서면조약체결과는 달리 구두형식으로 발표되였고 <국무회의>나 <국회>심의 등 <헌법>절차도 거치지 못한 순수 <정치외교적행위>로서 <헌법소원>대상이 아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헌법소원>은 지금껏 <정부>가 일본에 성의있는 대응을 추구해왔으므로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하여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고 볼수는 없다.》 고 력설하며 끝내 기각시켰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천인공노할 과거죄악을 무마하려는 일본의 책동에 편승해나선 사매국행위이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짓밟는 반인륜적망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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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로 끌려간 조선처녀들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진실의 길)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과거 일제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의 정조와 육체를 깡그리 말살한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녀성인권유린범죄, 치떨리는 집단살륙범죄로서 그 피해자들은 물론 전체 조선민족에게 영원히 씻을수도, 아물수도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더우기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은 이역의 탄광, 광산, 군사시설물건설장 등지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나중에는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도 사람인가?》라고 줴치며 조선사람들을 짐승다루듯 하였으며 한갖 《로동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피맺힌 원한과 상처가 과연 몇푼의 돈으로 해결될수 있는 일인가.

오늘날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파기하고 일본에게서 기어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것은 남조선인민들, 아니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결심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각계는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 《기대와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질줄은 상상도 못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다시 협상해야 한다.》 등으로 치솟는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한걸음의 양보는 열걸음, 백걸음의 양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이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남조선을 상대로 경제침략행위를 단행하면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 군사력강화에 혈안이 되여 날뛰면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는것은 친일매국에 쩌들대로 쩌든 남조선당국의 굴욕적인 행태와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결정은 저들의 불순한 목적실현을 위해 천년숙적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것과 같은 매국배족적인 행위로서 온 겨레의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겨레는 과거 일제에게서 당한 우리 민족의 피맺힌 불행과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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