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미국의 전쟁범죄, 대량학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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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2-06-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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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미국의 전쟁범죄, 대량학살범죄


미국이 해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보고서에서 200여개 나라의 인권실태를 미국식《민주주의》와 《가치관》에 준하여 분석하고 훈시하였다고 한다.

하다면 그 어느 법전에도 없는 인권기준과 권한을 람용하며 《세계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과연 그런 자격이나 제대로 갖추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의 수많은 인권관련범죄기록가운데서 전쟁 및 대량학살범죄에 대한 몇가지 사실자료만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있다.

미국의 한 력사학자는 미국의 력사는 전쟁과 확장으로 충만된 력사, 전쟁은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이며 240여년의 미국력사에서 전쟁을 하지 않은것은 16년간뿐이다고 지적하였다.

1945~2001년에 일어난 248차의 전쟁중 201차는 미국이 도발한것이며 그 가운데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조선전쟁도 있다.

미국은 조선전쟁 3년간 247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여 반세기이상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만도 미국은 《반테로전》을 벌려놓고 80만명이상을 살해하였으며 그 후과로 산생된 피난민수는 무려 수천만명에 달하고있다.

미국은 류혈전쟁뿐 아니라 주권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라는 간접적인 전쟁무기를 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권, 생존권을 빼앗았다.

미국의 《제재》로 이라크에서는 1991~2003년기간 100만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 한해에만도 4만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

전쟁도발행위, 대량학살행위를 범죄시하고 처벌하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이며 이에 대하여 규제한 국제조약들도 적지 않다.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 역시 유엔헌장과 인권협약 등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대량학살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있으며 최근에만도 유엔총회와 유엔인권리사회 등 유엔무대에서는 미국의 강압적이며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철회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반하장격으로 《재판관》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론하는것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모독이고 우롱이다.

미국식《민주주의》와 《가치관》이 세계인권기준으로 된다고 규정한 법적기초는 없으며 미국이 《세계인권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적도 없다.

미국은 《인권재판관》이 아니라 전쟁범죄자, 대량학살범죄자로서 국제사회앞에 반성하여야 하며 세계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 연구원 리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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