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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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3-06-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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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6월 2일 《통일의 메아리》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우롱

이 시간에는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우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식민지통치후과로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사람들과 그 후대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리행할 대신 오히려 총련의 민족교육의 기반을 말살하기 위해 갖은 모략과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최근 일본당국은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들과 유치반들만을 《고등학교무상화》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특히 대류행전염병위기와 관련한 방역조치에서도 총련학생들과 유치반어린이들만을 배제하는 민족차별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일본당국의 묵인비호밑에 조선학교와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과거의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과 같은 민족배타주의적인 《선고장》들이 지금도 총련의 각급 학교들에 쉬임없이 날아들고있습니다.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이 자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무상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 재일조선학교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고 지방자치체들로 하여금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 삭감하도록 내려먹이다 못해 나중에는 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 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렬한 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교육차별반대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도 명백히 규제되여있는 합법적이며 신성불가침의 권리입니다.

일본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유치한 말장난으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제아무리 간특하게 놀아대도 재일조선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과거와 현재의 반인륜죄악은 결코 부정할수도 감출수도 없습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에 대한 침해는 곧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력사적견지에서 보나 보편적인 국제인권규범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은 마땅히 우리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법적의무와 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에 대해 곧잘 떠들어대는 일본반동들이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횡포한 공갈과 박해책동에 매달리는것이야말로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란폭한 우롱이며 인권범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우롱》,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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