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월한 법의 보호속에서 보람차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 [민주조선] 26/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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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9-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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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을 바쳐 

KCNA  Minju Choson (KR)

가장 우월한 법의 보호속에서 보람차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

Date: 26/09/2024 | Source: Minju Choson (KR) | Read\original version at sourc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인민관,인민철학이 구현된 우리식 사회주의는 오늘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생활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장구한 기간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

새 민주조선건설의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들은 얼마나 많은가.

토지개혁법령,로동법령,남녀평등권법령,중요산업국유화법령…

이렇듯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수많은 법들이 마련되여 우리 인민은 자기의 평생소원을 풀게 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세대를 이어가며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려갈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되고 인민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행복이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되는 긍지높은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법들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의해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제정되였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은 그 얼마이던가.

지금도 우리 인민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던 때의 격정과 흥분을 잊지 못하고있다.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국가적부담으로 공급하고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 당의 육아정책을 반영한 육아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새겨볼수록 새로 채택된 육아법은 어린이들을 위해 바치는 어머니 우리당의 열화같은 정이 그대로 법화된것이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게 한다.

어찌 육아법뿐이랴.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이 반영되여있는 장애자권리보장법과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를 반영한 관개법,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이 담겨져있는 공무원법,교육강령집행법,공원,유원지관리법,도시경영법,도시미화법,대기오염방지법,비상방역법,샘물관리법,편의봉사법,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정녕 최근년간 새로 제정되였거나 수정보충된 법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과 국가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어리여있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법적무기들과 시책들이 끊임없이 마련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모진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웃음을 지키려 갖가지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온 우리 당의 령도가 있어 이 땅에서는 인민의 행복이 나날이 꽃펴나고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인민의 대의원으로,훌륭히 꾸려진 사랑의 보금자리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있다.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문명한 문화생활조건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국토의 면모가 더욱 개변되여나가고있다.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근로인민을 위하여 실시되고 인민의 권익과 편의가 최우선,절대시되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돌려지고있는 가슴벅찬 현실에서 천만인민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참된 삶을 안겨주고 꽃피워주는 가장 훌륭한 사회제도라는 확신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새겨안고있다.

그럴수록 인민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행복이 법적으로 더욱 튼튼히 담보되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현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에 새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최우선,절대시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공민적의무를 다하며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이며 미래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류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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