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인 남조선미국《군사협정》, 제2의 한일의정서인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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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4회 작성일 17-08-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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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8월 24일

 

침략적인 남조선미국《군사협정》

 

지금으로부터 69년전인 1948년 8월 24일 미국은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침략적인 남조선미국《군사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체결의 바탕에는 남조선을 저들의 철저한 식민지로 만들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여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야망이 깔려있다.

당시 미국은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거족적투쟁이 날을 따라 줄기차게 진행되는데 겁을 먹고 전쟁으로 우리 민족의 의지를 꺾어보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1948년 8월 24일 남조선과의 《군사협정》을 통하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이 《치안부대의 조직, 훈련, 장비를 계속 실시》(제1조)하며 그에게 《작전적통수권이 보유》(제2조)되며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지역, 시설(항구, 병원, 철도, 통신, 비행장)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것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협정》의 조항들을 바탕으로 미국은 리승만역도의 치안부대들을 북침돌격대로 써먹기 위한 정규군조직에 달라붙었다.

미국은 리승만역도를 내세워 《북진》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남조선에 저들의 침략무력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군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으며 38°선일대에서 군사적도발을 더욱 강화해나섰다.

미제는 10월 1일 5개 려단과 15개 련대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기반으로 이른바 《국방군》을 편성하고 《북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잘 무장된 10만의 병력을 빨리 육성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떠벌이면서 《정예부대》양성을 광란적으로 벌려댔다.

이 과정에 1949년 6월 당시까지 남조선괴뢰군의 병력은 11만 4 000명에 달하게 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사촉밑에 리승만괴뢰도당은 1949년 7월부터 12월사이에 《병역법》, 《징발법》, 《계엄법》, 《국재법》 등을 조작하였으며 이른바 《군사동원계획》과 《물동계획》이라는것까지 작성하여 괴뢰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장비와 군수물자들을 증강보충하여 전쟁도발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한편 미제는 1949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북벌》작전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그를 곧 실천에 옮기기 위해 리승만역도를 내세워 38°선에서 전쟁도발책동을 벌리게 하였다. 그에 따라 괴뢰군경과 무장악당들은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무려 2 617회에 걸쳐 무력침공과 각종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림전태세》의 검증과 《실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험전쟁》이였으며 전면전쟁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쟁도발책동이였다. 이 연장선우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은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1950년대 조선전쟁의 서곡으로 된 남조선미국《군사협정》은 조선전쟁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였으며 미국에 의해 강요된 각종 조약들과 협정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하며 남조선괴뢰들을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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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변영태 남한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

아래의 제 4조는 남한영토를 무상으로, 무기한, 미국에게 양도한 매국조약임을 전세계에 밝혀주고있다.  

제4조 (우리말)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영문)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이 조항은 1904년 일본이 우리나라와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 제4조와 완전히 동일하다. 한일의정서 제4조에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수용(隋機收用)할 권리가 일본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904년과 1953년, 일본과 미국은 각각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우리 민족에게 똑같은 조약을 강요한 것이다. 서양제국과 청나라의 침략에서 조선을 지켜주겠다는 것이 1904년 대 일본제국의 말이고 북한과 소련, 중국의 침략에서 남한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1953년 미국의 말이다. 

또한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하여 미군의 강제점령을 영구히 보장함으로써 남한의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넘어갔음을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이런 조약을 미국과 맺은 나라는 남한이 세계유일하다. (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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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 

 

미국은 이러한 침략적이고 불평등적인 협정과 조약을 걸고 수십년간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적만행과 전쟁책동을 일삼으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피눈이 된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집단은 미군의 영구강점을 애걸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는 놀음을 벌렸을뿐아니라 오늘날에는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을 부르는 《싸드》를 남조선땅에 배치하는 등 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하여 남조선은 지금 미국이 비축해놓은 막대한 량의 각종 핵전쟁장비들과 남조선미국간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협정》, 《조약》들을 기반으로 한 북침전쟁도발의 본거지, 세계최악의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력사적자료들과 현실은 남조선에 미제침략군이 그대로 존재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합법적으로 뒤받침하는 불평등하고 강도적인 각종 조약과 협정들이 페기되지 않는 한 민족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은 바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원문출처/조선의 오늘)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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