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명백한 전쟁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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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1회 작성일 17-10-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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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명백한 전쟁행위이다

 

 

(평양 10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광란적인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이 극도에 이른 지금 그것을 그 무슨 《평화적》, 《외교적》해결로 오도하는 궤변이 세계여론을 어지럽히고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정부당국자들은 때없이 국제사회를 향해 《조선핵문제의 외교적해결이 목표》라느니, 《제재압박이 평화적해결을 위한 최선의 기회》라느니 하며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행위로 정당화하고있다.

실로 양키식철면피성의 극치이며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을 도용하여 련이어 조작해낸 대조선《제재결의》들은 우리의 대외경제관계는 물론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간들까지 전면봉쇄하는 극악한 경제테로행위이다.

우리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의 일상적인 경제무역활동까지 노린 횡포한 단독제재책동과 우리와의 외교관계단절을 추구하는 미국의 강박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반발을 일으키고있다.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정치경제적제재압박책동은 공화국절멸을 부르짖는 미국집권자의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대조선정책의 실행으로서 군사적침략전쟁행위와 다를바 없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결의 제3314호를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 결의들에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 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가하는것 등이 침략행위로,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대조선제재소동을 두고 《평화》와 《외교적해결》을 떠드는것은 사실상의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저들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가리우고 다른 나라들의 《공조》를 끌어내려는 기만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로골적인 우롱이다.

영국 옥스포드종합대학 상급연구원 톰 훠디는 9월 25일 미국정책학연구소 홈페지에 투고한 기사에서 현 미행정부를 보면 《외교》라고 말할만 한것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하면서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와 같은 트럼프의 거듭되는 엄포와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보여준 광란적이고 귀청이 찢어질듯한 니키 헤일리의 위협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까밝혔다.

우리를 사면팔방으로 완전히 봉쇄하여 경제전반을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는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킨 다음 핵무기로 깔고앉으려는 미국의 악랄한 기도는 영원히 실현될수 없다.

핵무기를 포함하여 가질것은 다 가진 조선이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침략전쟁위협은 물론 가증되는 제재압박책동을 가만히 앉아서 당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오산은 없을것이다.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은 조선인민을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백배해줄뿐이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마련한 우리의 자위적국가핵무력은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로 흔들림없이 계속 나아갈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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