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대표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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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8회 작성일 17-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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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11월 12일 로동신문

 

우리 나라 대표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최근 유엔총회 제72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안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구성에서의 균등한 대표권과 성원국확대, 기타 안전보장리사회관련문제》토의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현시기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는 복잡한 현 국제정세의 추이에서 보나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건설의 견지에서 보나 중요하고도 긴박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금 국제무대에서는 유엔헌장이 규제한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란폭하게 유린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무력침공, 살륙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기만적인 《인권옹호》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내정간섭이 감행되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있으며 인민들은 정치적혼란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받고있다.

《전파방지》와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국가테로와 제도전복행위가 로골화되고 테로세력들이 세계적판도에서 생겨나고있으며 오늘의 재난적인 피난민사태를 몰아오는 파괴적인 후과가 초래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사태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감투를 뒤집어쓰고 자기의 특권적지위를 세계제패전략의 정치적도구로 악용하고있는 미국에 의하여 산생된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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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 

조선반도의 경우에도 미국은 조선반도분렬의 장본인, 긴장격화의 장본인, 우리 공화국을 핵무기보유에로 떠민 핵위협공갈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악용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에 사상 최대의 핵위협을 가해온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은 철면피하게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들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불법비법의 결의 아닌 《결의》들을 조작해왔다.

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반세기이상에 걸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핵전쟁연습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며 조선반도의 사태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무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국제질서를 세울데 대한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안전보장리사회개혁문제가 시대와 현실발전의 절실한 요구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마땅히 달라진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면개혁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밝혔다.

첫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철저히 공정성과 객관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자기를 유엔헌장과 국제법우에 놓는 특정한 나라의 오만과 독단, 강권과 전횡, 이중기준을 배격하고 주권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이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특정한 나라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정의와 진리가 짓밟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개혁되여야 한다.

유엔성원국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120개이상의 쁠럭불가담 및 발전도상나라들이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자기의 대표권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것이다.

지금까지의 안전보장리사회개혁관련 정부간 협상을 보면 상임리사국확대문제는 론의되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견해상차이를 좁히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실현전망이 료원하다.

이러한 실정에서 안전보장리사회의 불균형적인 구성을 바로잡을수 있는 당면한 방도는 비상임리사국확대를 선행시키는것이다.

셋째로,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은 추호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시기 수많은 아시아나라들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상상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 특히 성노예범죄를 감행한 특등전범국가이다.

이러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부정하며 군국주의전쟁마차를 또다시 몰아가는 특등전범국가 일본이 신성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그는 끝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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