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공장 산재사망 로동자, 누가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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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18-09-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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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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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공장 산재사망 로동자, 누가 죽였나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8년 9월 13일부에 실린 글 -

 

삼성전자 반도체생산업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과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일이였다. 발병의 인과관계가 드러났는데도 무시로 일관했으며 더 나아가 환자와 그 가족을 회유해 소송포기를 종용하고 침묵할것을 강요해온 삼성의 대응때문이였다. 오랜 노력끝에 지난 2014년 산업재해판결을 받은 황유미의 경우도 보상안과 재발방지안에 합의한것은 불과 한달전의 일이다. 황씨가 급성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지 무려 11년이나 지나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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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분쟁일지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서울신문) 

그런 삼성에서 최근 또 하나의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업체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밀집시설에서 전기설비를 다루던 협력업체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채 발견돼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1명도 위독한 상태다.

사고의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당시 삼성측이 벌린 대응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있다. 초기상황을 기동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사고소식을 듣고 삼성측과 전화통화를 시도한것은 사고가 일어난지 2시간 15분이 지난 뒤였다. 그러나 삼성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상황이 종료됐으니 올 필요없다고 둘러댔다. 이미 1명이 사망하고 2명마저 의식불명에 빠졌는데도 3명정도의 피해가 발생해 2명은 의식이 돌아온 상태라며 거짓말까지 했다.

뒤늦은 신고로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은 말할것도 없고 15분만에 출동할수 있는 《119》구급차가 아니라 사고발생 21분만에 자체구급차로 부상자들을 병원에 이송한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송도중 의사와 영상을 통한 약물치료지원이 불가능한 차량이였기때문이다.

소방재난본부가 사고를 처음 접한것도 환경부쪽에서다. 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려고 한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원이 삼성전자에 전화했을 때도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사상자가 어디로 이송되였는지도 사고발생 2시간 47분이 지나서야 확인되였다. 모두 삼성이 즉각 말해주지 않은 결과다.

삼성의 늦은 신고와 상황의 은페는 사고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수습을 지휘해야 할 소방기관을 2시간이상 헤매게 만들었다. 만일 대형사고였다면 린근 공장의 로동자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일이다.

2013년 화성공장 불산루출사고, 2014년 령통사업장 이산화탄소루출사고 등 삼성전자에서만 지난 5년동안 총 6건의 유해가스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관리소홀 등 산업안전법과 소방안전법을 모두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지만 항상 솜방망이처벌로 끝났다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즉각 반발해나섰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것이다. 삼성이 죽였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드러난것만 보더라도 《기업살인》이다. 안전관리의 외면, 사고초기대응의 신고의무위반과 사실축소은페를 철저히 가려내야 마땅하다. 결코 흐지부지되여서는 안된다 [메아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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