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가짜뉴스, 퍼나르기에 바쁜 남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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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63회 작성일 18-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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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대근성, “독립국가가 아니군요”

 



[쿼바디스, 한미동맹](8) 한미동맹의 실상

 

장창준 정치학박사 / 기사 승인 2018.11.19 15:59 [민플러스]


미국발 가짜뉴스, 퍼나르기에 바쁜 한국 언론

CSIS와 뉴욕타임스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른바 ‘삭간몰 기지’ 관련한 가짜뉴스는, 필자가 보기엔 생각보다 빨리 정리되고 있다. 그 기지가 사실은 비밀스러운 기지가 아니었다는 것, 미신고 군사시설이라지만 미사일 기지를 신고 받을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이 미사일 기지 관련한 합의는 한 바 없다는 것 등이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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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6월 30일자 NBC 보도(왼쪽)와 월스트리트저널의 7월 1일자 기사(오른쪽)

‘삭간몰 기지’ 가짜뉴스는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6월의 ‘핵시설 관련’ 가짜뉴스와 판박이로 닮았다. 6월 말과 7월 초 미국 유수의 언론들이 북한(조선)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비밀스러운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와 함께 6월12일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것은 분명한 의도를 갖는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고 있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기사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것에 있다.

 이들 기사의 출처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실린 다음과 같은 보고서였다. ‘강성발전소’라는 의심 시설에서 북한(조선)이 또 다른(another), 즉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5월25일자 보고서였다. 정보를 분석하는 시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 보고서에 적힌 ‘강성발전소’의 ‘의심스러운 활동’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달 전의 정보를 토대로 했을 것이다. 보고서가 5월25일 발표되었으니 ‘강성발전소에서의 의심스러운 우라늄 농축 활동’은 적어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100%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보고서에 적힌 정보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하순의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미국의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활동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서 보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강성발전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 다만 각기 다른 두 명의 미국 관료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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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고서의 제목를 검색하면 ISIS 보고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이같은 가짜뉴스(ISIS의 보고서는 진위 판별이 안 된 미확인보고서였다. 그러나 미확인보고서를 마치 진실인 양 보도한 기사는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를 퍼나르기에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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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한 통신사의 7월2일자, 오른쪽은 한 일간지의 7월3일자 기사이다.

 ‘삭간몰 기지’ 관련한 가짜뉴스는 5개월 전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무언가 의혹을 제기한다. 미국의 언론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한다. 한국 언론은 이것을 그대로 퍼나른다.

 미국의 연구소와 언론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칠 수 있다. 그 이해관계가 트럼프를 반대하는 것이 되었건,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었건,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되었건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왜 이러는가.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미국 언론을 퍼나르는 한국 언론은 자발적 사대근성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은 없다.

 

군통수권을 넘겨주려 했던 이승만

 문제는 자발적 사대근성을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발적 사대주의자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요직을 담당해왔다는 사실이다. 아주 단편적인 몇 가지 사례만 제시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거론해야 할 인물은 이승만이다. 일각에서는 국부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넘기려 했던 인물이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내는 서신 그리고 맥아더의 답신.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게 양도된 ‘대전협정’은 이 두 개의 서신을 말한다. 이승만은 여기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넘겨주려고 했다. 혼돈하지 마시라.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 아니라 ‘그냥’ 지휘권이다.

  

 


I am happy to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주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적었다. 맥아더 역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받는데 동의했다. 만약 이렇게 정리되었다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은 맥아더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무초는 맥아더의 서신을 이승만에게 전달하면서 미 국무부를 대표하는 자신의 편지를 함께 보냈다. 이 서신에서 무초는 “각하(이승만)께서 지난 7월14일 맥아더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이승만과 맥아더 사이의 ‘지휘권 거래’를 ‘작전지휘권 거래’로 바꾸어버렸다.

 작전지휘권이 군작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라면 지휘권은 작전지휘는 말할 것도 없이 인사, 군수, 정보 등 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군에 대한 통수권’을 의미한다(조갑제닷컴에서도 지휘권이 군통수권임을 인정한다).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고유 권한인 군통수권을 미군 장성에게 넘겨주려 했던 인물이다.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말이다.

 

소파 규정까지 어겨가며 미국이 원하는 기지 이전에 동의한 이상훈과 반기문

 1990년 6월25일 이상훈 당시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합의되어 있다.

  

 


1. 전체 기지 이전 완료는 1996년 말을 목표로 하되, 주한미군사 규모의 장래 변화에 따라 이전 일정과 이전 규모는 상호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주한미군사를 서울로부터 오산-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되,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해 기타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다.

3. 국방부는 건축, 안전 및 공간상의 미국 기준을 충족하고 미국 요원의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와 대체시설을 주한미군사에 제공하며 동 시설은 완전하고 안전하며 사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4. 국방부는 주한미군사의 이전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5. 국방부는 남성대 부근에 미측이 수용할 수 있는 임시 대체골프장 시설을 제공한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1991년 5월15일 한미 소파합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한미 소파합동위원장은 “1990년 합의각서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합의각서는 소파(SOFA)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라고 적시된 ‘소파 합동위원장 각서’(이하 합동위원장 각서)를 채택한다. 합의각서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합동위원장 각서가 다시 합의되었다.

 무엇이 하자였을까. 소파 협정에 따르면 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이 다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파 규정에 의하면 1990년 6월의 합의각서는 무효이므로 구속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군측이 이같은 법적 하자를 발견했고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당시 한국측 소파 합동위원장이었던 반기문은 소파 규정에 어긋난 각서인 ‘합의 각서’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소파 합동위원회의 사후 정당화 작업에 동참했다.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던 1990년은 미국이 탈냉전의 상황에 맞춰 해외주둔 기지를 축소하고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였다. 한국의 이상훈 국방부 장관은 소파 규정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합의 각서에 동의를 했다. 자발적으로 말이다. 미국이 하자를 발견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는 소파 합동위원회의 사후 정당화 작업에 반기문은 동의했다. 자발적으로 말이다.

 그 후 이상훈은 율곡비리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기문은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 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유엔 사무총장까지 되었다. 이상훈, 반기문은 자발적 사대주의자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국가가 아니군요”

 단지 세 명만을 대표적으로 소개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자발적 사대주의자들의 흥망성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초토화작전이 이승만 정부 수립 후 추진되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1948년 4월5일 미군정은 제주도에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각 도에서 대규모 군대와 경찰, 반공단체를 제주도에 파견했다. 제주 해상교통은 차단되었고, 미군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했다. 제주도민을 학살하겠다는 신호, 학살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4월27일 진압작전에 경비대(당시 국군)를 투입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이때부터 초토화작전은 시작된 것이다. 이승만 정부 이후의 상황 전개에서도 미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0일만인 1948년 9월24일 “대한민국 국방군을 조직, 훈련, 무장할 것”에 대한 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는다는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한다. 1948년 겨울의 초토화작전은 주한미군사령관의 명령 혹은 방조 적어도 묵인하에 실시된 것이다.

 4월3일 즈음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내 강의를 들은 한 대학생의 푸념 섞인 한마디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독립국가가 아니군요.”

 그렇다.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아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 사대근성을 가진 자발적 사대주의자들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한 대한민국은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 한미동맹은 바로 이같은 자발적 사대주의자들에게 권력과 부를 제공해주는 원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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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사대주의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위의 책 “4장 안보에 저당 잡힌 주권”에 서술되어 있다.

장창준 정치학박사  minplusnews@gmail.com

(기사와 사진출처/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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