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 왜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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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3회 작성일 18-12-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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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12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보안법> , 왜 문제인가》(1)

 

최근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조작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희대의 반통일파쑈악법을 하루빨리 철페할데 대한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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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페지시위를 하는 남조선인민들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사진출처/통일뉴스) 

특히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그 피해실례들, 개악과 페지를 둘러싼 법리론쟁 등이 자료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는 도서가 발행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전에도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보안법》의 부당성을 론증하는 출판물들이 많이 발행되였다.

그동안 출판된 도서들중에서 《보안법》의 제정과 문제점, 그 적용의 반동성과 악랄성, 피해정형을 서술한 일부분의 내용을 소개한다.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였다.

이렇게 시행되기 시작한 《보안법》은 제정을 주도했던 《제헌국회》(당시) 의원들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의 그림자를 이 땅우에 드리우게 하였다.

《제헌국회》가 서둘러 《보안법》을 제정하게 된 리유는 1948년 11월에 발생하였던 《려순사건》을 계기로 하여 《좌익세력》의 《폭동》과 《내란행위》를 처리함으로써 신생《정부》의 기틀을 다지고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데 있었다.

당시 《국회》는 아직 행정부에 대한 견제나 비판기능보다는 《국가》의 골격을 세우는데 따른 행정부와의 협조적, 보조적기능이 강조되고있었다.

더우기 당시 《제헌》의원의 출신성분과 《제헌국회》의 성격은 우익보수성향을 이루고있어 《보안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쉽게 이룰수 있었던것이다.

《보안법》은 일제식민지통치하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하여 이를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와 더불어 더욱 확대강화되여 오늘날의 《보안법》에 이르는 원형을 이룬것이였다.

이렇게 제정된 《보안법》의 성격은 당시 수립된 리승만《정권》이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니고 있던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동시에 그 후의 《보안법》의 존속과 강화는 리승만《정권》의 뒤를 이었던 《정권》에서도 그 속성 역시 달라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더욱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성격을 확대, 강화해갔음을 의미하고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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