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검찰 《사법롱단》사건에 련루된 전현직법관들 추가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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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9회 작성일 19-03-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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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3월 8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검찰 《사법롱단》사건에 련루된 전현직법관들 추가로 구속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이 량승태《대법원》원장시기 각종 《사법롱단》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있는 전현직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고 한다.

검찰에 추가로 기소된 대상들은 리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리규진 전 《대법원》 량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이라고 한다.

검찰이 밝힌데 의하면 리민걸에게는 전 통합진보당행정소송 재판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저지 및 와해목적직권람용, 《국회》의원재판청탁관여 등의 혐의가 적용되였다. 검찰은 또한 리민걸이 량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과 《사법롱단》사건에 직접 공모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임성근은 전 《산께이신문》 서울지국장의 형사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신광렬은 지난 2016년 《정운호게이트》사건이 《법관비리》사건으로 비화되자 법관수사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령장전담법관이였던 조의연, 성창호부장판사로부터 검찰수사기록을 보고받고 이를 류출하였다고 한다.

이밖에 기소된 다른 법관들도 권력을 람용하여 온갖 《사법롱단》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박근혜《정권》시기 민주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온갖 불법무법의 행위를 감행한 적페법관들을 모조리 찾아내여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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