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 종업원 기획탈북’ 수사 진척 없어”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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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19-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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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북 종업원 기획탈북’ 수사 진척 없어”
 
 
 
백남주 객원기자 icon_mail.gif
기사입력: 2019/07/09 [00: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팀장 장경욱 이하 민변TF)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오후 3시 담당 검사인 엄재상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만나 3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TF는 지난 1일 이 사건 담당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엄재상 검사)와의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변TF엄재상 검사에게 피고발인 출석조사 여부,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나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권 발동 여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법적 처분 시한과 수사결과 발표 예정 시기등을 문의하였지만 검사의 대답은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였다고 설명했다.

 

민변TF엄재상 검사는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련 기관의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마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듯이 답변하였으나, 위와 같은 검찰의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전면에 나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직무유기의 상황을 자인하는 답변이었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도 고발인들보다도 정보 파악에서 뒤떨어진 수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민변TF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이고,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12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를 살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TF이 상태로는 더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역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현재의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이 이와 같다면, 이는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존립 이유를 망각한 직무유기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TF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당당히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신뢰할만한 수사의지를 고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TF 소속 변호사 8명은 작년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팀장 등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정치관여금지), 강요죄, 체포·감금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인 20186월 경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발인 조사를 비롯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자주시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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