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남조선과 여러 나라들의 평화단체들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군사령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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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3회 작성일 19-10-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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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10월 9일 《우리 민족끼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1일 남조선과 여러 나라들의 평화단체들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가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군사령부》의 유엔기발사용의 부당성을 까밝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사무총장님,

나는 유엔 경제사회리사회가 인정한 비정부기구인 본인의 조직과 이 서한을 지지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총회가 유엔의 이름을 옹호하기 위해 유엔초창기에 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기법을 채택하고 그 존엄성을 옹호하도록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된바 있기에 다음의 주제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1. 미군은 1950년 7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창설한 소위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남《한》과 일본의 특정군사기지에서 아직까지도 유엔기를 사용하고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에 기반하여 유엔기의 사용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엔기사용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전보장리사회는 《결의 84호》에 의해 권고된 유엔이 아닌 다국적통합사령부에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몇몇 안전보장리사회 회원국들은 안전보장리사회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헌장과 유엔법에 대한 최고의 국제법학자였던 한스 켈센 교수에 의하면 그러한 견해는 《유엔헌장이나 총회결의167(II)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 유엔기법은 1947년 12월 19일 처음 공표되였고 그 8항에 《유엔기는 이 유엔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군사작전에서의 기발사용을 승인하는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1950년 7월 28일 트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은 《군사작전중 유엔기발사용은 유엔관할기구가 구체적으로 이를 승인했을 때만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된 6항의 새로운 문장을 기발법에 추가하였습니다. 켈센 교수는 이 새 조항에 대해 안보리사회 《결의 84호》에 대한 《사후정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3. 1972년 9월 15일 28개회원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국가들은 제27차 유엔총회에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호적인 여건의 조성》이란 결의문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결의문 제2항에 의하면 총회는 《남<한>에서의…유엔기발사용권의 페기를 고려할것》을 주장했습니다.

그후 미국은 안전보장리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기사용의 자제를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의 로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것》을 약속했습니다. 약 석달후 미국은 안전보장리사회에 보낸 다른 서한에서 1975년 8월 25일부터 유엔기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실행과 직접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남《한》의 모든 군사시설에서 더이상 게양하지 않을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를 남《한》에서의 유엔기사용중지를 요구해온 회원국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사무총장의 권한과 의사를 무시한 조치였습니다.

4. 1993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의 남북간 경계선을 넘은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Boutros Boutros Ghali) 유엔사무총장은 자신은 판문점에 유엔기를 게양할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이기전에 국제법학자이기도 한 그의 소견은 사실이며 정당한것이였습니다.

1994년 6월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가 《안전보장리사회의 산하기구로 <통합사령부>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통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유엔군사령부》로 부를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총장님께 다음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가 유엔기구가 아닌 《통합사령부》에 북조선군에 대한 작전과정에서 유엔기사용을 승인한것은 유엔헌장과 유엔기법을 위반한것 아닙니까?

2) 미국이 자기주도로 소위 《유엔사》를 창설한 다음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사용하고있는것은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의 위반이 아닙니까?

3) 1953년 7월 27일 남《한》에서 실질적인 전투가 중단되였고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의 주요목표가 달성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를 위반한것 아닙니까?

4) 만약 미국이 유엔헌장, 유엔기법, 그리고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84호》를 위반했다면 남《한》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의 람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총장님의 관심과 친절한 답변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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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엔사무총장은 남조선의 유엔사령부는 유엔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했다. 남조선에 있는 유엔사는 유령단체이다. (편집입력/카다동포전국련, 출처/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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