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확인됐는데 련루자는 무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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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4회 작성일 20-02-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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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2월 21일 《우리 민족끼리》

 

《<사법롱단>은 확인됐는데 련루자는 무죄라면》

 

지난 14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박근혜집권시기 《사법롱단》사건에 련루된 판사들에게 련이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파렴치한 행위를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롱단》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에게 잇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직권람용혐의로 기소된 림성근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림성근은 《<산께이신문> 지국장사건》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사건》에 개입한 혐의(직권람용)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법관비리를 은페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루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에는 류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금까지 《사법롱단》에 련루된 14명 가운데 1심재판이 끝난 5명 모두 무죄선고를 받은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죄선고를 받은 리유가 석연치 않다. 성근에 대한 법원판단의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성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특정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성근에 대해 《재판의 처리방향을 요청》한 사실, 이런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선 안된다.》는 리유때문이다. 《죄는 지었으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 13일 법관비리를 숨기기 위해 수사관련정보를 넘긴 부장판사 3명에 대한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원행정처에 건넨 검찰의 사건기록을 《공무상비밀》로 볼수 없다고 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이 법관비리를 감추기 위해 백방으로 뛰여다니며 수사기록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은 《루출한 정보가 공무상비밀로 가치가 없고 범죄수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류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똘똘 뭉쳐 《<사법롱단>판사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공연히 나오는게 아니다.

법원의 저울은 사사로운 리익에 따라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스스로에게 자대를 들이댈 때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롱단》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제식구감싸기》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남은 재판결과도 불문가지이다. 법관들은 잘못을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운 판단을 했는지 반문해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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