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종북몰이 그리고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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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7회 작성일 20-11-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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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카나다동포전국련합회)


 유엔에서도 ‘괴물법'이라고 하며 페지 내지는 수정을 바란다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에 묶여 무려 


7년(2006-2013)을 만기 옥살이하신 분이 있었다.  만기 출소를 하자마자 남조선당국은 외국인신분이라고 곧 바로 


미국으로 내팽겨쳤다. 남녘땅의 어머님을 비롯하여 가족도 한 번 만날 기회도 안 주고 내팽겨친 것이다. 


그러면서 북녘인권이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고 있는게 남조선 당국이다. //


남조선 감옥소의 허허실실을 ‘현장 언론 민플러스'에 적라라하게 기고한 기사를 옮깁니다. 


 

국가보안법, 종북몰이 그리고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

 

  • 기자명
 장민호 객원기자 [민플러스]

 

 승인 2020.11.30 14:13

 

들어가며


오는 2020년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 72년을 맞이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겨레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은 나날이 높아만 간다.

한반도 정세에 격변이 예견되는 오늘날 이 악법을 그대로 두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대매국세력들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며 어깃장 놓지만 이 법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종북, 친북 세력>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국민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유린할 수 있는 희대의 반민주 악법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비추어 참으로 터무니없는 억압수단에 불과함을 논증하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치 않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이른바 <빨갱이 마녀사냥>이 마치 보이지도 않고 느끼기도 힘든 중력처럼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일견 이 법과 무관해 보이는 교도소 외국인 사동에 마저 스며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를 잠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작은 기록이다.


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외국인 폭행사건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지 5년이 흐른 2011년 어느 봄날, 대전 교도소 외국인 사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나는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적 잘 하여 가깝게 지내던 중국인 재소자 임00씨가 공중전화 부스만한 교도관 감시 초소로 불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운동시간에 가벼운 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흔히 벌어지는 일인지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초소로 불려간 임00씨가 갑자기 크게 놀란 듯 몸을 뒤로 젖히며 초소 내의 교도관과 몸싸움을 하는 것 아닌가. 잠시 후 붉게 상기된 얼굴을 한 채 초소를 벗어난 임00씨는 나를 보자 아무 말도 않고 남은 운동 시간도 채우지 않은 채 자신의 거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운동 시간에 다시 만난 임씨의 말에 따르면 어제 당일 임씨는 이른바 통방(교도소 내 수용자간의 대화는 규정상 금지 되어있다. 그러나 소통을 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매우 근본적이고 강렬한 것이어서 또한 완벽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잡역부등을 통하여 편지를 주고받다가 징벌을 받는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가장 흔한 일 중 하나이다.)을 하다 교도관에게 적발되었는데 그 교도관은 임씨에게 부동자세를 지시한 뒤 갑자기 임씨의 음경을 움켜쥐려 했다는 것. 그래서 임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고 그 교도관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완력으로 임씨를 굴복시키려 하였는데 임씨가 재차 반항하자 “앞으로 교도소 생활 힘들 것이다” 란 따위의 협박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그 문제의 교도관 정00는 오래 전부터 외국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소문나 있었으나 모두 0.75평의 좁은 독방에 격리 수용되어 있고 상호간 소통이 엄격히 금지된 조건에서 사실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설령 확인한다손 치더라도 고립과 통제 그리고 공포 분위기가 만연된 이곳에서, 특히 언어조차 서툴고 한국의 법규정에 무지한 외국인들에겐 저항이란 더욱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소문을 피해 당사자들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게 되었던 나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것을 임씨에게 권고하였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임씨는 내가 진정서 대리 작성과 직접 증인으로 나설 의사를 밝히자 며칠 후 용기 내어 진정하기로 결심하였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운동장에서 다시 만난 임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진정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유인 즉, 정교도관의 상관인 이00교도관이란 자가 임씨를 찾아와선 “장마이클이 매우 위험한 <빨갱이> 범죄자이며 그의 손에 놀아나면 더욱 큰 재앙이 임씨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말을 늘어 놓으며 국가인권위 진정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임씨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교도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주의 중국 출신 그에게 <빨갱이>란 말은 그다지 공포를 유발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것 보다는 간혹 알 수 없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포승 줄로 묶인 채, 멍 자욱이 남지 않는 복부, 옆구리 등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하여 3-4일 동안 식사를 못하고 먹었던 음식조차 토해내던 동료들을 보아 왔던 터, 앞으로 닥쳐올 폭력이 문제였다. 

수 일에 걸친 고민 끝에 나는 임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집단 진정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음을 설득하였다. 이윽고 크고 작은 괴롭힘, 은근한 협박 따위에 시달리며 한편으론 공포, 다른 한편으론 교도관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뒤엉켜 있던 임씨는 소통이 가능한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운동 시간을 이용한 통방과 쪽지 교환 등을 통하여 2 명의 추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나 또한 약간의 영어가 가능했던 이란과 파키스탄 출신 재소자 2 명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였다. 진정 시점으로부터 대략 1 년 전에 발생하였던 이들의 피해 전말은 아래와 같다. 

대전 교도소에선 매일 오전 7시, 오후 5시에 인원 점검을 한다. 인원 점검 때에는 모두 큰 소리로 “하나, 둘” 구령을 외쳐야 하는데 간혹 자신에게 “안녕하십니까?” 따위의 정중한 인사를 강요하는 교도관들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정00교도관은 항상 군대식 부동자세와 큰 목소리 구령을 강요하였는데 병약하고 수줍음 많으며 작은 목소리를 타고난 파키스탄 출신 이슬람(그의 이름이다)은 언제나 질책과 희롱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아침 점검 시간, 몸이 아팠던 이슬람은 부동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누운 채, 가는 목소리로 “하나”를 외쳤는데 이에 정00교도관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선 이슬람을 일으켜 세워 부동자세를 강요한 후 임씨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이슬람의 음경을 움켜쥐었던 것이다. 이슬람은 고통과 수치심에 비명을 질렀는데 같은 방(0.75평의 공간에 2 명이 갇히는 경우도 흔하다)에 있던 이란 출신 알리는 동료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폭력에 항의하여 정교도관을 밀쳐내었다. 이에 더욱 격분한 정00 교도관은 재소자 신분인 잡역부들을 불러내어 복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가리게 한 후, 알리를 구타하였다. 

이 사건 후 이슬람은 일종의 우울증 같은 증세를 앓았는데 알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슬람 교도들은 이교도들과의 신체 접촉, 특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의 노출이나 접촉을 율법에 따라 금지한다는 것. 

실제로 한국 교도소에선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일주일에 한번 온수 샤워를 할 수 있는데 이슬람교인들은 대개 속옷을 벗지 않은 채 샤워를 하였다. 종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라마단 의식 등을 이곳 외국 교도소에서도 엄격히 준수하여 온 이슬람은 종교적 모멸감과 수치심에 나날이 쇠약해져깄다고 한다. 그리고 정00교도관에게 항의하다 구타를 당했던 알리는 그 후 수시 검방 등 비열하기 짝이 없는 괴롭힘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다. 

한국 감옥에선 한 달에 2차례 정도 검방을 한다. 검방 시 재소자들은 거실 밖으로 나와 벽면을 향하여 부동자세로 선 채, 교도관들의 거실 수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가끔 술이나 담배 혹은 흉기로 쓰일 수 있는 물건 따위들이 발견되면 곧 바로 기동반이라고 불리는 무장 교도관들에 의하여 0.6평 크기에 창문도 없고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편지 수발신과 접견도 금지당한 채 부동자세로 지내야 하는 징벌방으로 끌려간다. 다수 재소자들에 의하면 소위 “찍힌” 재소자들에겐  교도관들이 검방을 하며 못 따위의 금지 물건을 스스로 갖고 들어와 재소자들에게 뒤집어 씌운다고 한다(후술하겠지만 나도 이렇게 당했다). 

그런데 알리는 이러한 검방을 하루에만 5-6차례 상당 기간 동안 보복적으로 당했다. 혼자 독서를 하거나 심지어 용변을 보고 있는 중에도 갑자기 거실 문을 열어 젖히고 교도관들이 쳐 들어와 개인 용품들을 제 멋대로 어질러 놓으며 수색을 하였다. 이후 알리는 밤잠을 잘 때 조차도 갑자기 거실 문이 열리며 교도관들이 들이 닥칠 것 같은 망상에 빠진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임씨가 확보했던 중국인 두 명의 진술도 대략 비슷했다. 과자 포장지 등에 중국어로 쓰여진 이들의 진술은 약간의 한국어를 쓸 줄 알았던 임씨가 번역한 후 내가 교정하여 편지지에 옮겨 적은 후 운동 시간에 교도관들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들이 서명토록 하였고 알리와 이슬람은 서툰 영어와 한국어로 직접 작성 후 서명하였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하여 이루어진 대략 1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나는 임씨를 포함하여 5명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사진 : 대전방송국 뉴스 캡처
며칠 후 임씨를 협박하였던 이00 교도관이 나를 찾아와선 진정을 취하하면 앞으로 감옥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따위의 상투적인 회유 수작을 벌였다. 일단 투쟁의 기세를 꺾으면 그 다음엔 보상은커녕 비열한 보복이 온다는 정도는 이곳에선 상식이다. 나는 단호히 거절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스스로 저질러온 짓들을 문서로 작성, 서명하고 사과하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00 교도관은 사과는 할 수 있으나 사실 인정 문서 작성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도데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되 묻자, 그는 내가 앞으로 후회할 것이란 투의 협박을 남기며 사라졌다. 나와 이00씨에 대한 교도관들의 은근한 협박과 불이익 주기 따위가 계속되자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는 별도로 나는 정 00교도관과 이00교도관의 타 부서 전출을 요구하며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다. 

무척 더웠던 2011년 7월 어느 날, 나는 교도소장과 마주 앉게 되었는데 교도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압적인 반말투로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뭐냐?”고 입을 열었다. 나는 본론에 앞서 반말 사용에 항의하였다. 그것은 예의상의 문제인 동시에 교도관들의 재소자들에 대한 반말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었다. 

물론 이 규정은 교도소 관리 규정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규정 중 하나이다. 명백히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도관들의 반말 사용에 극단적인 통제 대상일 뿐인 재소자들이 저항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대다수 재소자들은 인격적 모멸감을 삭이며 자기 비하에 젖어간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인종, 민족 차별적 빈정거림이 수반되었는데 특히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은 조선족들이 느끼는 모멸감은 매우 컸다.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연장자를 존중하는 한민족의 전통 문화가 이들 중국 내 조선족 공동체(그들의 대다수는 일제하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 만주 벌판을 누비며 조국 해방을 위하여 싸웠던 투사들의 후손들인데 1990년대 가속화되었던 중국의 개방화 정책과 한중 수교에 의하여 남한에 유입되어 온 이주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를 이루었다.) 내에서도 간단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들을 2등 시민 취급하는 한국 사회의 편견에 재소자들을 통제와 폭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교도소 내의 오랜 관행이 더하여져 나이 들어 백발에 이른 조선족 재소자들이 자신의 아들 뻘 나이인 교도관들의 모독적인 언행에 눈물 흘리며 분노와 모멸감 그리고 자기비하에 빠지는 모습들을 나는 숱하게 보아 왔다. 

혹자는 감옥에서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테지만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상당수가 <니그로>라는 모멸적인 <말>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하자. 더욱이 나는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하여 교도관들은 반말 사용에 대한 재소자들의 묵인을 복종의 징표요, 이에 따라 이어질 (말이 아닌) 실질적 폭력 사용의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동안 나는 이상과 같은 인식에 따라 교도관들의 반말 사용에 대하여 수 차례 항의하여 왔으며 교도관들은 오랜 관행일지언정 스스로의 규정위반이 명백함으로 내키지 않는 사과를 하여 왔다. 이것은 내가 제기하여 온 많은 교도소 내 인권 처우 개선 투쟁 중 매우 중요한 하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양키 빨갱이 새끼가 짱깨(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남한의 속어)놈들 인권을 보호한다고 지랄이야!”

이 한 마디 말속에 저급하기 짝이 없는 이 사회가 극복해야 할 모든 것들-이념, 민족/인종적 편견과 멸시 그리고 적대와 증오-이 응축되어 있지 않은가?

특별한 금지 물품이 나오지 않자 그들은 나의 소지품들을 모두 꺼내 복도에 너절하게 늘어 놓고 7-8명 모두 참여하여 뒤지기 시작했다. 무려 1 시간에 이른 검방 끝에 그들은 못 1-2개 따위를 찾아 냈다며 나를 징벌방에 가뒀다. 7월의 무더위에 창문조차 없는 0.6평의 콘크리트 벽 안에서 감시 카메라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가운데 부동 자세로 앉아있을 것을 강요 받았다. 편지 수발신, 접견, 신문 구독 등 모든 생활 권리들이 금지되었다.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여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벽에 등을 기대기라도 하면 감시 카메라로 지켜보던 교도관이 달려와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 티켓을 3 장 받으면 징벌 일수가 하루 더 연장된다고 하여 사력을 다해 졸음을 참으며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했다. 

이것은 당시 한국 경찰청이 미국 뉴욕시의 쥴리아니 시장이 시행하였던, 악명 높은 <삼진 아웃제>를 모방하여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법무부 교정본부 또한 비슷한 짓거리를 했던 것이다. 징벌사동의 다른 방들로부터 벽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이 뒤엉키며 울리며 복도를 뒤흔들었다. 많은 이들의 징벌기간이 <삼진 아웃제>로 연장되어 갔으며 하루에 2-3명 정도는 가혹한 처우에 항의하다 끌려나가 구타를 당하거나 온 몸이 포승 줄로 묶인 상태로 3-4일 이상 방치되었다. 이들은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볼 때에만, 그것도 간신히 필요한 몸 동작이 가능할 만큼만 포승 줄을 풀어주었다. 묶인 채 2 일 정도가 지나면 핏기 없이 창백해진 얼굴과 팔, 다리 등은 풍선처럼 둥글고 크게 부어올랐다.  

모두 25일의 징벌 기간 중 16일이 지나고 단식투쟁, 밀폐 공간의 숨 막히는 더위와 탁해진 공기 그리고 경직된 부동자세로 인하여 걸핏하면 팔, 다리, 어깨 등에 경련이 생기며 서서히 탈진하여 가던 어느 날, 교도관이 찾아와서는 반성문과 그 동안 당해온 일들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면 풀어주겠다며 회유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회유에는 “그래도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분께서 비천한 놈들을 위하여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참으로 <친절한 배려>의 말도 포함되었다. 나는 단호히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몇 시간 후 그의 상관이자 징벌사동의 책임자라는 목00 팀장이 나를 불러내었다. 그는 친절하게도 에어컨 바람 시원한 방에 나를 안내한 후 생수와 커피 따위들을 내어온 뒤 재차 회유했다. 나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그는 태도를 돌변하여 고압적인 말투로 30년에 이른다는 자신의 교도관 경력을 늘어 놓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노와 인내가 뒤엉킨 상태로 그의 장광설을 듣고 있던 중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언급에 이르자, 나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그는 20여 년 전에도 이곳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며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한 전향공작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지켜보았다고 한다. 나를 격분케 하였던 그의 한 마디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너희들은 <신념의 화신>이라고 부른다는데, 사실 그들은 북에 남겨둔 가족들이 총살당할 것이 두려워 전향하지 못했던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수 초간의 긴장된 침묵 뒤에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고 그는 밖에 대기 중이던 기동반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조금 올렸던 오른손을 다시 내려 놓았다. 나의 격앙된 표정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기동반을 불러내어 나를 다시 징벌방에 가두라고 지시하였다. 기동반원들에게 양 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가며 나는 한 마디 충고하였다. “비전향 장기수선생님들의 존함을 입에 담을 때 반드시 <선생님>이라는 경칭을 붙이라고”.

징벌 16 일에 접어든 다음 날, 나는 뜻 밖에도 징벌방에서 풀려났다. 사정인 즉, 그 기간 동안 금지되었던 편지와 접견으로 인하여 외부 동지들과 진보 단체들은 나의 징벌 사실조차 알 수 없었는데 접견 신청을 하였다가 난데없이 불허 당했던 나의 누님이 그 사실을 동지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교정본부와 교도소에 수소문하여 나의 징벌방 수감 사실을 확인한 후 언론 보도와 조직적 대항을 하여 왔던 것. 특히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당국의 습관에 따라 교도소 측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나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들이 선의를 베푸는 듯 유치한 연극을 펼치고 협박을 병행하여 반성문과 날조된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나는 서신 금지가 풀리자 인권 단체와 언론사 등에 진실을 알리는 편지들을 보내려 하였는데 교도소는 스스로의 규정마저 어기며 10통에 이르는 그 서신들을 무더기로 압류하였고 재차 수시 검방을 강행하고 나와 비교적 친분이 있던 교도관들을 보내 대화를 종용하는 등 협박과 회유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나는 접견 온 동지와 가족들에게 감시하던 교도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교도소장과 폭력 교도관들에 대한 고발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찾아온 심재환 변호사에게 구술을 통하여 모든 진실들을 비로서 감옥 바깥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 교도관들에 대한 법적 투쟁 준비에 열중하던 그 해 가을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이가 있었는데, 그는 다름아닌 나의 졸시 의 주인공 전00씨였다. 나에게 폭언과 폭력적 가혹 행위를 일삼던 기동반원들은 검은색 제복을 입는데(재소자들은 그들을 “까마귀”라고 부른다) 다른 교도관들과는 달리 그들은 제복에 이름표를 달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에 피 고발인의 이름 등 개인 신상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불법 폭력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그들은 익명의 제복 뒤에 숨어있기에 그 폭력은 한층 비열하기만 하다. 물론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과정조차 이곳 감옥에선 갖은 방해와 장애를 넘어서야 한다. 그런데 때 마침 어김없이 다시 <돌아온> 전00씨는 전과 22 범이요 대전교도소 외국인 사동을 제집처럼 여기는 <감옥의 달인>답게 나의 인상착의 설명만 듣고도 폭력 교도관들의 이름과 나이, 계급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 다양한 교도소 측의 방해 공작에 지연되곤 하였던 법적 투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전00씨에게 감사드리며 그의 건강을 기원한다. 

<한겨례 신문>,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 <자주민보>…등에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진행되자 나와 피해 재소자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는 더욱 강화되었다. 상황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진행되자 교도소는 피해자들을 다른 교도소로 이송시키는 등 격리조치를 취하며 소송 취하를 종용하였다. 

수 개월에 걸친 복잡한 과정들을 이 지면에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알려야 할 사실은 교도소 측의 이른바 <꼬리 자르기>에 의하여 유일하게 대전 지방 검찰청에 고발되었던 정00교도관은 검찰에서의 조사 진술에서 “장 마이클이 매우 위험한 <빨갱이>이며 이 모든 사태는 그의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추잡하고 비열한 (성)폭행 혐의자가 어김없이 <빨갱이 사냥>에 편승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모면하려 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피해 재소자들은 서로 격리된 상태에서 검찰에 원고 자격으로 불려나가 가해자 교도관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따라서 정00 교도관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그들에게 어떤 짓들을 했을 지는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당시 형사법에 따르면 강간, 폭력 등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범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도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결국 나의 수많은 진정들 중 강제 이발과 면도 부분만 가까스로 인정(이것은 내가 증거로 주장했던 대전교도소의 수많은 감시 카메라 영상녹취 자료들 중 저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삭제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되어 대전교도소장은 사실상 경질(실질적 사유는 나에 대한 협박과 회유에 실패하여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한 죄이다)되었고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대전교도소 직원들은 대 강당에 모여 공무원 인권교육용 영상물을 관람하였다고 한다. 한 시간 정도의 영상 교육을 받은 교도관들은 그 이후에도 내가 석방되던 2013 년 10월 23 일 현재까지 밀폐되고 격리된 음습한 교도소의 어느 어두운 구석에서, 수많은 동료 재소자들이 자발적인 <통방>을 통하여 전해온 바, 비열한 폭력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투쟁과 관련하여 군부 독재의 폭력이 난무하던 1989 년 창립 이후,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을 모시며 조국의 자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 온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모든 동지들, 권오헌 명예회장님, 투쟁하는 남한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 <구속 노동자 후원회>의 모든 동지들, 특히 내가 징벌방에 갇혀 접견을 불허하던 교도관들에 맞서 몸싸움조차 서슴지 않았던 이광렬 사무국장님,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주었던 이정훈 동지(이 동지는 한겨레 신문 김지훈 기자가 기자 신분을 숨기고 접견 인터뷰를 하는데 함께하였다)와 함께 싸워준 박경식, 손정목, 최기영, 이진강 동지들과 가족들,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부당한 공권력의 협박을 받으며 일인 시위를 하였던 나의 누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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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12-01 18:22:25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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