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남조선 로동단체들의 투쟁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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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1-0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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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0(2021)년 1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는 남조선 로동단체들의 투쟁 고조

 

최근 남조선《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 후 로동단체를 비롯한 각계층이 이에 반발하여 대중적인 항의와 규탄투쟁을 벌리고있다고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13일 《민주로총 작은사업장로동자권리찾기 공동사업단》은 성명을 통하여 《2019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로동자 855명중 301명(35. 2%)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었고 그를 포함한 50인미만 사업장사망로동자는 660명으로 전체의 77. 2%에 달한다.》고 까밝혔다. 이어 작은 《사업장》에서의 재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있지만 《국회》는 중대재해가 가장 집중된 《사업장》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면제해주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에 《전태일3법》쟁취투쟁의 2막이 오른다고 하면서 그것은 《5인미만 적용제외》라는 악행을 깨고 모든 로동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것이며 민주로총은 이를 쟁취하는데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뉴시스》, 《뉴스1》 등의 언론들도 《<국회>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많은 례외조항이 달리며 누더기법안이 되였다.》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보여주기식 립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다시 개정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한편 언론들 이전보다 강경한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민주로총이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설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가 끝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력사적경험을 통해 알고있다.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한 사실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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