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희,나는 왜 고향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가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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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21-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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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카나다동포 전국련합회)

남녘공안당국이 또 발작을 하였다.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치료불능의 고질병이자 악성만성질환이다. 김련희선생을 또 국가보안법으로 얽어매은 것이다. 때만 되면 남녘인민들을 겁박하기 위해 ‘조자룡 헌 칼’ (‘권한이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 휘두른다’는 의미) 쓰듯이 휘두르는 칼이 국가보안법이다. /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 남녘 미제괴뢰권력 유지법 / 국보법이 나온지 이미 70 해가 넘었다. 그 당시에는 한정적 기한에서만 사용하고 폐지한다고 남녘인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미 국보법의 나이가 ‘고희'를 넘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다. UN에서 조차 ‘페지' 내지는 ‘수정’을 권고하였건만 미제가 만들어 준 괴뢰국의 권력을 유지하려다나니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국보법 나이가 일흔이 넘었다. 그만하면 힘 다 빠져 갈 때가 되었건만 아직도 팔팔하다. 힘 다 빠진 령감이 팔팔한 척 해봐야 노망떤다는 말 밖에는 들을 말이 없다. // 언제 철들래! 

김련희 “나는 왜 고향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5:51]  // 자주시보

 

“대한민국에 수많은 다문화 가족이 있다. 다문화 가족들은 편하게 자기 나라에 대해 자랑한다. 대한민국 국민도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자랑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북에서 온 사람은 왜 내 고향,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해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북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을 말하면 안 되는가. 우리 똑같은 형제 아닌가. 우리는 왜 고향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가. 제발 내 가족을 찾아 달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 사랑하는 남녘 형제 여러분 제발 나를 가족의 품으로 보내 달라.”

 

이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절절하게 한 말이다. 

 

▲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김련희 씨     ©김영란 기자

 

▲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김련희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 장경욱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김영란 기자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이하 촉구모임)은 이날 ‘김련희 국가보안법 기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촉구모임은 김련희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기소에 대해 ‘대한민국이 너무 잔인한 나라’라고 규탄했다.

 

촉구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아니듯이 김련희 씨의 ‘가족 품으로서의 일념’도 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김련희 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련희 씨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11년 넘게 외쳐오고 있는 그의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북이 합의한 인도주의 문제 실천이고 인륜 도덕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억지로 끌려온 김련희 씨를 11년 동안 억류한 것도 모자라 이제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김련희 씨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다.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워한 김련희 씨의 글이 무슨 찬양고무죄란 말인가. 이는 억지 논리이다. 이런 억지 논리가 대한민국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정부는 기소를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 기구를 해체해야 한다”라며 김련희 씨 국가보안법 기소를 규탄했다. 

 

김련희 씨 사건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람이 가족과 만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 위반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련희 씨가 북으로 돌아가면 체제 우월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고, 탈북자에 대한 정보를 북에 제공하면 대남공작에 활용돼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태롭다’라고 적었다. 이는 북을 자극하는 이야기이다. 검찰의 기소장은 북과 대결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검찰 공소장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김련희 씨는 한국에 오자마자 줄기차게 평양으로 가겠다, 나는 평양시민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다 아는 사실들이다. 김련희 씨도, 김련희 씨 가족도, 그리고 북의 정부도 김련희 씨 송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막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박근혜 때는 그나마 이해한다고 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심지어 국가보안법으로 옥죄고 있다. 왜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기관이 나서서 김련희 씨를 가두어 두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련희 씨를 북에 안 보내야 하는 무슨 큰 이유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11년 동안 고향으로 가겠다고 호소하는 김련희 씨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대한민국이 국가일 수 있는가. 온전한 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 김영란 기자

 

모성룡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하루빨리 김련희 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김련희를 기소한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당장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검찰 해체하라!”, “정부는 김련희 씨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지체없이 송환하라!”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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