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인도적 송환 대신 국가보안법 칼날 웬말이냐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당장 송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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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6회 작성일 21-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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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송환 대신 국가보안법 칼날 웬말이냐

평양시민 김련희씨를 당장 송환하라! 

 

김련희씨는 평양시민이다.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여권을 빼앗긴 채 탈북자 신세가 됐다며 한국에 온 이후 11년째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김련희씨의 일체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 

 

대구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정일균)는 지난달 29일 가족이 있는 북으로 되돌아기 위한 김련희씨의 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북한을 언급한 점 등은 찬양·고무 혐의를,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제기했다. 하루아침에 생이별되어 오직 가족품으로 보내달라는 피눈물나는 호소에 공안검찰은 단 한번의 당사자 면담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려 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김련희씨에게 씌운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가관이다. 

 

검찰은 2016년 3월 김씨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북에 가려고 한 시도에 대해 잠입·탈출 혐의와 공동퇴거불응죄를 적용했다. 김련희씨가 베트남대사관에 들어간 것은 북과 우호국가인 베트남 대사관이 자신의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에서 ‘오직 가족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의 연장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두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해 예비음모 했다”고 억지논리를 폈다. 참으로 소도 웃을 비상식의 극치다. 김련희씨는 그 무슨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 자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려 했을 뿐이다.

 

검찰은 또 김련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의 ‘미래과학자거리’ 조성을 보도한 <조선의 오늘>기사 내용을 링크한 것을 두고 “총 50여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제작반포”했다고 찬양·고무죄를 씌웠다.

 

김련희씨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조국 현실을 페이스북에 담은 것이 어떻게 그 어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턱이 있으며 그 어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김련희씨는 그 어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키워 교육시킨 조국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갖고있을 터였다.

 

또 하나는, 김련희씨가 2016. 1. 11.경 네이버 받은메일함에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이 가족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수신 보관했다며 이를 비롯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에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했다며 찬양·고무죄를 조작했다.

 

여기서 검찰이 말하는 이적표현물로 ‘낙성대 김영식 선생님의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는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희망자 김영식 선생이 가족들과 수십년 헤어진 채 남쪽에 묶여 지내면서 하루하루의 고된 삶을 표현하는 글 중 50년 전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집을 나선 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어버이의 심정을 기록한 글이다. 이 편지글은 ‘통일조국에서 화목하게 삽시다’란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읽히고 있다. 김련희씨나 김영식 노인 다 같이 가족과 고향을 그리는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이런 글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무슨 위법행위가 된단 말인가?

 

강제로 끌려와 억류상태이기에 가족과 조국에 대한 신심을 표현할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한 한 성직자는 무죄가 될 수 있어도 고향을 그리는 내면의 양심을 간직한 것은 죄가 된단 말인가? 아니 휴전선을 넘어 검찰이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그곳 구성원들을 만나 회합을 하며 남쪽 사정을 말하고 숙박을 하면서 결의를 다진 대통령을 비롯한 수백명 고위인사에 검찰은 언제 이들에게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입건한 바 있었나?

 

어떠한 법률체계도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대통령의 평양방문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아니듯이 김련희씨의 ‘가족품으로의 일념’도 죄가 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김련희씨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해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와 억류돼 있는 김련희씨를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붙잡아둘 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조국으로 조건없이 돌려 보내야 한다.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은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와 가족들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련희씨를 반인권,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보낼것이 아니라 11년 넘게 외쳐오고 있는 그의 조국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북이 합의한 인도주의문제 실천이고 인륜도덕을 살리는 길이다. 

 

김련희를 기소한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당장 공소를 취하하고 사과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공안검찰 해체하라!!

정부는 김련희 씨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지체없이 송환하라!!

 

2021년 1월 20일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중민주당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평화협정운동본부,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 위한 민중대책위원회,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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