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재검토   박근혜의 뇌물수수 및 우병우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규명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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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3회 작성일 17-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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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재검토

 

박근혜의 뇌물수수 및 우병우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규명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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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의 집 (이하 작가) / 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랸합회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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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3/11 [11:55]

 

파면이 확정되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은 국가 중대 이익 보호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온 청와대를 첫 타깃으로 삼을 전망이다.



11일 이비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주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넘긴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 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경호처 등을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서는 박근혜의 뇌물수수 의혹 및 우병우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보존된 각종 문서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병우의 혐의 확인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최순실 관련 동향 자료 등 존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근혜가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인정돼 파면된 상황이어서 '주인 없는' 청와대가 전처럼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만 일관하기는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해당 공무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검찰은 작년 10월29일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팀 진입을 불허하고 청와대 담 밖에 있는 건물 회의실에서 일부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골라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특검팀도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 결정을 해 압수수색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끝) 기사출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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