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섭 기자 구속영장청구 , 28일 영장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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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9회 작성일 17-03-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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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섭 기자 구속영장청구 , 28일 영장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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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5 [18: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자주민보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론지로서의 역활을 위해서는 적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이용섭 후원회 회장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본지 이용섭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재판이 28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그간 이용섭 기자는 몇 달 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는데 수사당국은 별 걱정할 일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이용섭 기자도 가급적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해왔기에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구속사유를 캐내어 잡아넣겠다는 얄팍한 꼼수였음이 이번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여실히 느끼게 된다.

 

개 돼지는 믿어도 보안수사대와 검찰 등 공안기관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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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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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둥글이의 유랑투쟁기, 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련합회)


이용섭 기자는 가택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공안기관에서 문제시했던 항일독립운동사 연재기사마저 중단했다.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문제도 가급적 쓰지 않고 오직 외신 번역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왔다.

 

예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나름대로 저촉되지 않으려 애를 써 왔고 공안기관이 보기에 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귀걸이 코걸이 법인 보안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기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 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 한 마디 해주면 제꺽 조심했을 것을 왜 가만히 두고 보다가 이렇게 꼭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는지 공안기관의 행태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북전문 통신사이트 NK투데이 관계자,  통일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단체인 6.15학교 관계자 등 통일운동 단체 청년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경찰조사를 연이어 진행하는 등 종북소동 조짐이 보이더니 이제 약방의 감초격으로 자주시보 기자를 또 걸고 들었다. 전에도 박근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한성 기자 등 자주시보 기자들을 구속한 바 있다. 

 

이용섭 기자는 경제학을 전공하였지만 원래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 큰 무역회사 해외영업부 미국 및 유럽담당으로 오랜동안 근무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경제선진국의 많은 바이어들을 상대하다보니 자기 민족과 나라에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런 힘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자기 민족의 역사부터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회사를 나온 후 역사연구에 매진해왔다.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 오던 중 일제시대 만주의 항일역사부분만 공백이 있음을 알고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 관련 연구를 해왔다. 남측에서 나온 자료뿐만 아니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학술자료와 북측의 자료도 인터넷으로 찾아 치밀하게 비교 연구하였으며 실제 항일투사들이 일제와 격전을 벌였던 만주의 현장 답사도 다녀왔다. 그런 자료를 종합하여 항일독립운동 연재 기사를 써오고 있었는데 조사하던 공안기관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인용한 부분을 찬양고무 위반이라고 문제시하고 있으며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 북의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불법사이트 접속이라고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섭 기자는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을 바로 알아야 하며 그런 이북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공안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며 고통스런 심경을 토로하였다.

 

아무리 국가보안법이라고 하지만 나라의 질서와 안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북의 역사 연구마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부디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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