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뼛속까지 오염된 언론 [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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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73회 작성일 17-04-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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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뼛속까지 오염된 언론

 

[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24)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것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한미와 북한이라는 두 진영으로 갈려 전쟁게임을 하거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싼 일촉 즉발의 위기는 어쩌다 또는 간혹 일어나지 않는다.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3월 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경우를 보자.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B-1B 랜서폭격기가 투입되고, 특히, 미 육군 제75공수연대 레인저 부대, 제1, 19 특수전단 등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북한 총참모부는 "임의의 시각에 사전 경고 없이 섬멸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한·미의 특수작전에 '우리식 선제적 특수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통일뉴스 2017.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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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자주시보

미국이 이 훈련에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벌인 '네이비 실'을 투입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북에 대해 확 까버리겠다는 최고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 총참모부는 "특수작전 훈련의 목적이 북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켓트 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 작전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북한 총참모부는 "지금 조선반도는 엄중한 전쟁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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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네이비실 (navy seal) 저격수들 / 출처, 구글포토 / 편집입력, 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한편 한미 두 나라가 벌인 지난 2016년 한미연합 상륙작전인 쌍용훈련의 경우도 살펴보자. 이런 훈련 내용이 군에 의해 상세히 언론에 소개 보도되면서 북한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내륙 진격’ 훈련은 군의 기밀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모두의 일반 지식이 되어 버렸다. 군이 무시무시한 군사작전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을 겁주기 위한 목적일 것이고 그런 목적 수행이 대중매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군이 공개한 작전 내용을 보면, 한미는 북한 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해 핵·미사일 기지를 조기에 무력화하고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습 등을 강화했고 이를 위해 지상작전 훈련 기간도 늘렸다.

이 훈련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기지의 선제타격 개념을 규정한 '작전계획 5015'가 한미연합훈련에 전면 적용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군 해병대 3천여 명과 미 해병대 7천여 명이 참여해, 쌍용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미군이 한국군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은 미국 주도로 훈련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즉각 개입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두 개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군의 발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내륙 진격’ 훈련이라는 용어다. 이는 한미 두 나라 군대가 북한 지역을 침투해 작전을 벌이는 훈련이라는 것인데 침략, 또는 침공 대신 ‘내륙 진격’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내륙 진격’으로 동일하게 표기한 것으로 미뤄 군이 제공한 관련 자료를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

군과 언론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는 자명하다. 대내외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을 침공한다는 의미로 전달되는 것을 피하려는 군의 노림수에 언론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궤멸시키는 것이 목적인 국가보안법의 취지를 언론이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은 제 4부로 불리듯 고유의 영역이 있고 언론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다. 그런데 언론의 독자적 역할과 진실 전달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뒤로 밀쳐놓고 군의 발표를 받아쓰는 군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적을 속이면서 그 허를 찌르는 것이다. 허허실실이 기본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을 할 훈련을 하겠다는 군의 방침이 공개되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대북 심리전이 중요하기는 하다. 그렇다 해도 그것이 군을 유지하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군이 안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든든함보다는 ‘저러다 혹시 어떻게 되나’ 하는 식의 위기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요즘은 테러와의 전쟁 개념 때문에 전후방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국민을 상대로 한 군의 심리전은 모든 경우에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군과 언론이 하나가 된 모습은 부적절하다. 언론은 언론의 고유영역을 지키는 것이 그 존립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이 군의 심리전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언론 스스로 본연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이 군사 용어를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로 바꾸고 언론이 그에 협조하는 것은 이번 뿐 아니다. 군이 발표하는 보도자료에 기술된 데로 훈련을 연습으로, 군 장비를 군자산으로 부르는 것 등이 그런 경우다. 이런 태도는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 등을 거치면 언론이 뼛속까지 국가보안법의 독기에 중독된 것을 입증한다. 군이 훈련 상황 등을 굳이 공개를 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전달수단을 고려한 조치다.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고 계산한 결과다. 즉 한미군사훈련을 공개하면, 북한과 중국 등이 긴장하면서 대응작전을 모색하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는 안보의식, 또는 안보불안감이 고조된다. 이렇게 되면 군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군의 위상이 강화되고 군에 대한 예산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군이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오랜 세월 사용해왔던 전문 군사용어 대신 중립적이거나 때로는 경제학 용어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엔 헌장 등을 고려하고 군의 이미지를 긍정적인 쪽으로 관리하려는 심리, 선전전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리전과 일반 광고, 홍보에 소개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깊이 유의해서 군이 대중매체를 이용해 심리전을 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즉 심리전 정보는 적과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진실이건 허위이건 분간치 않는다. 적이 심리전에 사용된 정보로 항복하거나 사기가 저하되면 목적이 달성된다. 반면 선전과 홍보전에 나오는 정보는 일부분의 진실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다. 허위 정보는 금기시 된다.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홍보, 선전 정보는 특정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납세자인 자국민을 심리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미국 등은 불법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스스로 후진국임을 자인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 헌장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 북한도 남한과 같은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 등을 깊이 살펴야 한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과 전쟁법 위반이다. 유엔 헌장 제 2조의 3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단, 유엔헌장 제42조는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처벌 된다. 한미 두 나라가 자위권에 의한 ‘내륙 진격’ 훈련이라 하겠지만 상대도 유사한 논리로 맞대응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전쟁은 흔히 침략전쟁과 정의의 전쟁으로 구분된다. 두 전쟁은 얼핏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전쟁을 분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교전 당사국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일쑤이고 실제 조사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침략전쟁을 정의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연합 헌장에도 침략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국제연합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침략이냐 아니냐는 개별 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 결정권의 행사 등과 같은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 또한 승전국은 정의의 전쟁을 한 것으로 되고 패전국은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휴전할 경우는 쌍방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 지속되는 것이 상례다.

1951년 2월1일 국제연합총회는 ‘중공은 한국에서 침략행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며 국제연합군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함으로써 침략을 범하고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는 어느 일방을 침략자라는 결의를 하지 못하였으며, 교전당사자 쌍방은 상호 상대방을 침략자로 규정하였고, 자기측은 자위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두산백과).

전쟁은, 침략전쟁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정의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현재 한미 두 나라는 북한에 대해 무릎 꿇고 나와 항복하라는 식의 태도쯤으로 비쳐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유로 한 것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북한 핵은 미국에 비해 장난감 수준이고 미사일은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을 과대평가하며 중국 등을 겨냥한 전략을 수행하려는 미국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미국은 국방비가 중국보다 4배나 많고 핵과 미사일 보유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도 한미군사협약에 의해 미사일의 발사체 비행 거리 등을 제한받지만 크루즈 미사일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러시아,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 분쟁의 경우 군사적 해결을 시도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것도 겸해야 하는데 한미 두 나라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북이 진정성을 보이고 비핵화가 먼저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이다.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적 대치가 심화된 상황이면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국민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국가의 최고 주인공인양 설치는 것은 좋지 않다.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무력을 수단으로 하는 군은 국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처럼 대통령이 군에 얹힌 채 군을 대변하는데 몰두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팔푼이 짓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minplusnews@gmail.com  (원문출처: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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