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이 고발하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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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6회 작성일 17-05-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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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6(2017)년 5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범죄심리학이 고발하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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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편집입력/재캐나다동포전국연합회)

 

5월 13일 무소속민간방송 《통일의 메아리》의 인터네트홈페지(http://www.tongilvoice.com)에 남조선변호사협회 박모 변호사의 글 《범죄심리학이 고발하는 두가지》가 올랐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일 황교안이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세월》호 대참사가 빚어질 당시 박근혜의 《7시간행적》을 비롯하여 범죄증거로 될만한 수만건의 자료들을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고서야 물러선것이다.

황교안은 박근혜와 공모한 범죄사실들을 어둠속에 매몰한데 대해 내심 《만족》해하고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스스로 박근혜의 핵심공범자라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 및 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과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15~30년동안 공개할수 없게 되여있으나 《대통령》권한대행이 청와대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수 있다는 규정은 명백히 없다. 특히 박근혜가 범죄자인것으로 하여 《세월》호 대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이 담긴 문서들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대처와 관련한 문서들, 집권 4년여동안 재벌들과의 면담기록, 박근혜와 최순실사이의 련락내용,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 《싸드》운영비용부담, 청와대와 정보원의 보수단체 지원 등과 관련된 문서들은 수사기관에 전부 넘겨야 할 증거물들이다. 이것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된다는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월권행위정도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법률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국정》롱락의 내막을 흑막속에 묻어두려는 범죄행위이다.

황교안에게 있어서 박근혜범죄자료를 감추는것은 곧 특대형범죄에 가장 철저히 공모해온 자신의 부정비리를 감추는것으로 될것이다.

박근혜가 저지른 특대형범죄에 철저히 공모하지 않았다면 황교안은 구태여 퇴임을 앞둔 시각에 박근혜자료를 덮어두는짓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황교안의 속심을 범죄심리학으로 파헤쳐볼 필요가 있다.

흔히 범죄가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수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 범죄자들도 이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범죄자들은 수사팀의 추적에 대하여 항상 불안을 느끼고 그에 대하여 고심하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범죄자들의 심리는 범죄자들의 성별과 공범관계, 범죄의 상습화정도, 범죄수행정도, 범죄자의 개성 등에 따라서 서로 구별될수 있겠지만 일정한 정도에서 공통적이다.

수사단계에 있는 범죄자들의 심리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범죄사실이 적발될가봐 두려워하는 위구심이 강한것이다.

수사단계에 있는 범죄자들의 심리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범죄의 흔적을 제거하려는 심리가 집요하게 작용하는것이다.

범죄의 흔적을 없애버리려는 심리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자들의 심리에서 가장 보편적인 심리현상으로 된다. 범죄의 흔적은 범죄자를 폭로할수 있는 위력한 증거이며 사건수사는 범죄흔적을 출발점으로 하여 진행된다. 이런 의미에서 범죄자가 남긴 범죄흔적은 곧 범죄자의 위구심과 공포심을 증대시키는 요소로 된다. 아무리 범죄자가 교활하게 범죄를 감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건현장을 비롯한 여러곳에 이러저러한 범죄흔적을 남길수 있으며 또 반드시 남기게 된다. 물론 어떤 흔적을 얼마나 남기는가 하는것은 범죄사건이나 범죄자마다 서로 다를수 있다.

수사단계에 있는 범죄자가 범죄흔적을 없애버리려는 심리를 가지는것은 범죄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 범죄흔적을 남기였으며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다는것을 인식한것과 관련된다.

범죄흔적을 없애버리려는 범죄자들의 심리는 그들이 범죄의 흔적이나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없애버리거나 감추는데서 표현된다.

수사단계에서 어떤 범죄자들은 범죄결과물을 그대로 가지고있다가는 적발될것이라고 타산한데로부터 그것을 될수록 빨리 없애버리거나 다른것으로 변경시키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진 이후 검찰의 수사과정에 박근혜와 최순실일당이 삼성그룹뿐아니라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뢰물을 받아먹었다는것이 밝혀졌다. 또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위협공갈하여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내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어버이련합》과 《엄마부대》를 비롯한 극우보수단체들에 600여만US$를 쥐여주어 친《정부》집회에로 내몬 사실도 드러났다. 최순실측근의 사무실에서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사진, 출생지, 학력 등 경력자료들, 후임들에 대한 추천건의안이 들어있는 《민정수석실추천인 및 조직도》가 발견된것은 최순실이 청와대는 물론 《정부》관료들의 인사문제까지 좌우지하였다는것을 반증한다.

박근혜집권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등 요직을 두루 차지한 황교안은 박근혜의 《국정》롱락행위를 뒤에서 지켜주었다.

얼마전 한 언론은 황교안이 직권을 휘둘러 박근혜범죄를 암암리에 감싼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거기에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의 경영권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4 000여만US$의 뢰물을 받은것을 부하들이 모르쇠하도록 지시했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이 《문화예술인 요시찰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차단하도록 한것을 미리 알고있은 사실이 들어있다.

이제 수만건에 달하는 박근혜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황교안은 박근혜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 악몽이 아닐수 없다.

바로 범죄사실이 적발될가봐 두려워하는 위구심이 황교안으로 하여금 지난 2월 박근혜의 범죄자료들을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한것이고 오늘에는 없는 권한까지 다 써가며 박근혜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기까지 한것이다.

박근혜의 범죄자료를 감추려는 황교안의 발빠른 망동은 범죄자의 심리그대로이다.

황교안은 《대통령기록물》지정은 어느 정권에서나 임기만료전에 하게 되여있고 그것을 어기는것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직권을 휘둘러 극악한 범죄를 덮어둔것은 불법중에 가장 큰것으로 된다.

황교안의 불법행위는 《대통령》지정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구에 배척되는것으로 하여 전면무효이며 《국회》의 결심채택으로 박근혜자료의 기록물지정을 이제 당장 해제할수 있다.

비공개《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거나 기록물이 보관되여있는 지역의 고등법원 원장이 령장을 발부한 경우에 열람할수 있다. 만일 그 자료가 범죄기록부로 인정된다면 기록물지정을 무효화할수도 있다.

《국회》와 사법기관이 박근혜적페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금후 황교안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대통령기록물》 지정철회를 조속히 결심해야 할것이다.

범죄자도, 그 공범자도 다같이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적페를 영원히 매장하려는, 새 정치와 새 생활을 바라는 초불민심이 지금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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