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에 노조대응 교육”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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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4회 작성일 17-12-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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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에 노조대응 교육” 폭로

 

노조, 국회에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대리점 교섭회피 개입’ 규탄 회견

  • 조혜정 기자 / 민플러스
  • 승인 2017.12.04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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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연대노조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홍보활동 방해, 대리점 교섭회피'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사진 택배연대노조]

지난달 3일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7개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 공제, 일방적 계약해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한 교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자 “대리점연합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 해태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7개 대리점은 CJ대한통운 광주 하남대리점과 경주권의 4개 대리점(남경주, 경북안강, 안강중앙, 황성), 그리고 여주 남대리점, 수원 매탄대리점이다.

택배노조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워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회견에서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발부를 검토하는 기간 CJ대한통운 차동호 부사장이 ‘내부 대응을 더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며 해당 내용이 담긴 휴대폰 SNS대화방을 공개하곤, 설립신고증 발급 이후엔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을 교육하며 대리점연합회 결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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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했던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 일부 [사진 택배연대노조]

택배노조는 또 CJ대한통운이 조합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요구에 대해선 ‘계약해지’로 대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천터미널 조합원들이 휠소터(택배를 자동 감지해 지역별, 기사별로 분류해주는 장비) 설치 후 배송차량 접안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천 송정대리점 사장은 CJ대한통운측에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소속 기사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것이다. 노조는 이뿐 아니라 대리점연합회 사장들의 소통방에선 노조 교섭요청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위장폐업’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가 밝힌 부당노동행위는 또 있다. 부산 금정터미널 직원들은 노조가입 캠페인을 하는 조합원을 욕설과 몸싸움으로 방해하는가 하면, 광주 하남대리점은 ‘교섭노조 확정공고문’을 “대리점연합회 회장이, 택배노조는 합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공문을 떼라고 연락해 왔다”는 이유로 노조의 허락도 없이 떼어버린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존중시대’를 얘기하며 택배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리점 사장들은 돈벌이에 급급해 CJ대한통운의 반노동 행태에 동조하는 행동을 멈춰라”고 경고했다.

택배노조는 또 CJ대한통운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곤, CJ대한통운의 노조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관 상시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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