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유신》파쑈독재의 악랄성을 고발하는 폭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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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유신》파쑈독재의 악랄성을 고발하는 폭압령
(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7일 부산지방법원당국이 박정희군사파쑈도당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던 한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지 오래다.
그가 《유신》파쑈독재통치시기 지은 《죄》라는것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살고있던 1975년 9월 9일 옆집녀성에게 《북이 정치를 잘한다. 박정희가 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고 독재가 계속될것이다.》고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은것이라고 한다.
《유신》파쑈독재세력은 그가 한 말이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1976년 2월 그를 체포구속하고 박해를 가하던 끝에 징역형을 들씌웠다.
그리하여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였으며 그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나게 되였던것이다.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인터넷)
《유신》파쑈독재통치배들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긴급조치 9호》에 걸어 감옥에 끌고갔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에서 《유신헌법》철페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민주화운동이 날로 거세지자 이를 탄압말살할 흉계밑에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조작하였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이 폭압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령장없이 마구 체포구금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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