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시민사회, 로동단체들 《전교조 법외로조통보》 취소를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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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8회 작성일 18-08-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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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8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남조선 시민사회, 로동단체들 《전교조 법외로조통보》 취소를 강력히 요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9일 전지역의 1 299개 시민사회, 로동단체 대표자 1 378명이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교조 법외로조통보》를 즉각 취소할것을 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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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입력/재카나다동포전국련, 출처/노컷뉴스) 

참가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로조통보》를 《국회》나 《법원》이 아니라 당국이 청산해야 할 적페라고 하면서 현 당국이 지금까지 《전교조》를 《법외로조》로 남겨놓는것에 대해 리해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전교조 법외로조》탄압은 로동기본권의 후퇴일뿐아니라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당국이 표방한 《로동존중사회》가 더이상 선언의 문구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전교조 법외로조》 즉각 직권취소를 다시 초불시민의 이름으로 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고 엄중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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